지난 주 토요일날 'MBC 뉴스후'를 보니
'故최진실 씨 자녀에 대한 친권 문제'가 이슈가 되더군요.
사건의 중심에 연예스타와 스포츠 스타가 있다보니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진실이란 연예인의 팬도 아니고
남의 사생활 문제로만 생각해서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특정인의 인성문제에만 촛점을 맞춘 후
인터넷에서 감정적으로 시행되는 마녀사냥 같다는 느낌이 싫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다르더군요.
저는 이번 일이 '故최진실 씨 자녀'에 촛점이 가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특정인의 친권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심정적으로 더 공감할 수 있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고 덮을 문제는 아니라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친권' 자체에 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친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군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위하여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보호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한다.
친권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교육 부양의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이 있고,
자(子)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등도 친권자가 가진다.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권리의무'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子)'를 위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친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단어 때문인지
권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친권의 문제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한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봐야할
의무에 대한 요구라는데 촛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보호받을 아이를 위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의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생물학적인 부모가 본성상 이 의무에 가장 성실할 거라 기대되지만
우리 사회에는 또다른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책임지지 않고 지내다가
자식에게 귀속된 재산 이용을 목적으로 자식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위한 양육의 의무를 성실히 할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천륜을 거르스는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친권에 대한 포기시키는 것과 부모 자식의 연을 끊어놓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친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경우 그 자녀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한 환경의 문제는 그 사회의 책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성장환경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생물학적 부모가 희망하는대로 교육받고 자라게 해야 한다의 문제는 구분돼야 한다고 봅니다.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1991년에 대법원에 이런 판결이 있더군요.
남편과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후 10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로로 사망하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해 모두 써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1.12.10) 정도가 있다.
법원의 판결이 옳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건 부인에게 친권 부여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기에
사전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보다 좀 더 알려진 사건으로, 일명 '밀양사건'도 있습니다.
한 여중생은 이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여중생의 친권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피해 여중생을 돌보기는커녕 술주정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을 못 견딘 여중생은 장난 전화를 하다 밀양 고교생들을 만나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가해자들과의 합의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챙기는데에만 악용했던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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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 합의했으니 선처했다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8561
현재 친권자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재산관리권만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겐 그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친권자의 부적격 사유를 판단하고
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안전한 법적 장치가 이번 계기로 좀 더 많이 고민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장한 지금의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서
생물학적 부모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개개인의 사적으로 판단한 문제로 돌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