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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상황에서 환자 방치하는 요양병원 고발하고 싶어요

엄마사랑해 |2021.01.08 01:04
조회 437 |추천 0

-저희 어머니는 파킨슨증후군과 경증치매를 가지고 있는 76세의 환자입니다.

작년에 허리를 다치신 이후 혼자서 걷지 못하시고 부축해서 걷거나 거의 휠체어로 이동하실 수 있는 상태이고, 가족들을 알아보긴 하지만 의사표현이 불분명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전까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2020.6.29.에 A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2020.7.7. 점심식사후,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집중치료실(L-tube 삽입)로 들어가시게 되었고, 2020.7.14 저녁부터 호흡이 매우 안좋다며 상급병원 전원 의뢰하여 2020.7.15에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진단명은 폐렴이었고 2020.8.7까지 경희의료원에 입원치료 받으신 후 2020.8.7.에 B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딸인 제가 간병을 하였기에 B요양병원 입원 당시, 간호사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며 “따님이 간병하셔서 환자분이 엄청 깨끗하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코로나 19로 인하여 면회는 불가하였고, 가끔 간병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만 하곤 하였습니다.(어머니는 거의 주무시고 계셨고, 가끔 의사표현은 하시지만,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2020.11.6.(금) 아버지가 간호사와 통화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물으니 할머니가 상처가 약간 나서 메디폼이 필요하다고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내일 사다 주겠다고 하시니, 병원 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사다 써도 되겠냐고 간호사가 물어 그렇게 하시라고 했답니다.(병원 매점에서 물품을 사면 나중에 후불로 지불)

 

-2020.11.8.(일) 간병인이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하여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기저귀를 가져다주며 환자의 상태를 물으니, 또 메디폼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메디폼이 뭐하는 데 쓰는 거냐고 물으시니 욕창치료에 쓰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때 처음으로 욕창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욕창방지매트를 쓰고 있는데도 욕창이 생겼냐고 하시니 간병인은 욕창방지매트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간호사실에 전화하여 “무슨 소리냐? 어디에 욕창에 생겼다는 것이냐?” 라고 하며 물으니 간호사가 허리에 욕창이 약간 생겼다고 하였답니다. 아버지가 욕창상태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니 내일 드레싱할 때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아버지께 이 사실을 듣고 간호사실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욕창이 생기셨다는 데 어느 정도 상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니, 전화 받은 간호사는 어머니가 욕창 생기셨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며 다른 간호사께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한참 후에 다른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욕창 초기 상태라고... 해서 저는 너무 너무 화가 났지만, 어머니를 맡겨놓은 입장에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눈물로 읍소하며 욕창은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어렵다는 데 초기라고 하니 꼭 완치시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0.11.9.(월)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니 깜박했다며 사진을 안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깜박할 수가 있냐며 화를 내시니 내일 찍어보내겠다고 했답니다.

 

-2020.11.10.(화) 처음 받은 사진입니다!

전 기절할 뻔 했습니다. 허리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있는 데 이게 초기입니까??????????????

   

어떻게 병원에서 처음 발견된 상태가 이 정도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사진을 요구해도 바로 사진 찍어서 못 보낸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치의는 11.10(월)에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B요양병원 병원장 면담 녹음파일 7분 58초)

도대체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7일에 입원하실 땐 완벽하게 깨끗하신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면 욕창을 최우선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고, 욕창방지를 위해 욕창방지매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텐데, 욕창방지매트를 사다줬어도 사용도 안하고, 첫 발견이 초기가 아니라 이렇게 등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 안 보나요?

적어도 간병인은 매일 기저귀를 갈며 보았을텐데 왜 간호사에게 보고를 안했는지 궁금하고,,,

병원에서는 간병인 탓하는데, 전 간병인 탓하고 싶지 않아요.

전 간병인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이 아니라, 병원을 믿고 입원시킨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발견할 수가 있나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호자 면회가 안되니 환자는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1.13(금)에 경희의료원 신경과 진료가 있어 2달여만에 어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는 순간 기나긴 손톱과 발톱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욕창은 허리에만 생긴 것이 아니고, 발가락, 심지어 귀 뒤에도 생겼습니다.

의사표현도 못하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생각만 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비, 간병비 다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환자를 방치해놓고 있을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네요!!

코로나 19 때문에 보호자 면회가 불가한 상황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요양병원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20.11.13.(금) 병원장 면담을 신청하여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병원에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B요양병원 병원장 면담 녹음파일 7분 58초, 9분, 9분 57초)하고 다른 욕창전문병원을 알아봐서 치료할 수 있게끔 해준답니다.(B요양병원 병원장 면담 녹음파일 10분 46초)

*병원장이 원무과랑 얘기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준다고(B요양병원 병원장 면담 녹음파일 10분 46초)했고, 제가 “전 끝까지 병원장과 얘기할꺼에요”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병원장님이 책임지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B요양병원 병원장 면담 녹음파일 11분 50초)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실을 나와 원무과장이 “병원에 입원해있을 때 주1회 영양제라든지 메디폼이라든지 활용하면서 케어를 도와드리고, 욕창전문병원에 입원이 가능하시다면 한두달 다녀오시면 병원비라든지 저희가 납부를 해드릴꺼구요.” (B요양병원 병원장 면담 녹음파일 13분 45초) “나머지 부분은 중간중간 연락드리면서 하루에 한번씩 사진은 꼬박꼬박 보내드릴꺼고, 중간에 병원이라든지 연락드리면서 조율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이 사항 문서화해서 병원장 도장 찍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B요양병원 병원장 면담 녹음파일 14분 41초)

 

-20.11.20.(금)

병원장이 책임지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던 사람이 문서화해달라고 하니 달랑 이렇게 써가지고 왔네요. 기가 막힙니다. 사실 뭐 병원비 몇 푼 받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어머니에게 저렇게 심한 욕창이 생긴 이상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이 안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의없는 확인서라니요~!! 본인들의 잘못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건지... 욕창전문병원 찾아서 보내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없고, 어머니가 계속 그 병원에 계시니 저흰 그냥 약자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2.1.(화)

어머니의 갑작스런 상태악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20.12.2.(수)

퇴원처리를 위해 B요양병원을 방문했고, 사전에 전화하여 병원장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문에서 “전 끝까지 병원장과 얘기할꺼에요”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병원장님이 책임지세요”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B요양병원 병원장 면담 녹음파일 11분 50초)라고 얘기한 사람이 면담하자는데 원무팀장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병원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확인서가 전부라며...(왜 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전, 사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욕창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요양병원에서 욕창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첫 발견이 저렇게 등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뭘 하고 있었는 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욕창전문병원에 보내주고 병원비를 대주겠다던 사람들이 퇴원 시에 병원비 얘기를 하니 ‘미수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완납하고 왔습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병원비가 아니라, 이렇게 무책임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도 안된 요양병원의 실태를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병원장 입으로 법적책임 지겠다고 했으니 고소해야 할까요? 아님, 언론에 고발하는게 나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ㅠ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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