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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장애자

대황제 |2021.01.11 04:05
조회 32 |추천 0
1급장애자
1급장애가 있고1급정신장애/11급심리장애/21급마음장애/31급행동장애/41급성격장애/51급지체장애/6그밖의 1급장애자/71급장애자는 나라일-공무원과공사일(半-나라일)-직원에서자진사퇴서와 퇴직서또는 사직서 작성시조건부 검거대상에서배제(제외)되며 이를 어기고일-단행시 엄벌에 처함.그 전(前) 기록(1급장애)에 있다면공무원의 직책과 태도상문제화 될 우려있어나라일에서배제하며. 배제대상이나라일 하는자엄벌에 처하게하며이를 어기고배제대상이일을 단행할때도검거대상이며행위상/태도상미흡한자의 속임수로보아이는 아주 엄벌에 처함.블로그 가입상 본인것이(장순여:엄마)마땅치 아니할때가족구성원것으로 해도.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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