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에 남편이 주식으로 빚이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같이 갚아나가 살기로 했고,다시는 주식에 발을 안들여놓기
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복잡한 가정사속에 도움한푼 안줘서, 친정에서 아파트 얻어주고..서럽게 결혼했더랬죠!
그래도 신랑 직업이 급수높은 공무원이라 나중에 잘살겠지 라는 각오로 결혼을 한거죠..
몇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고 얼마전에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이자에 떠밀려 지금은 원금도 잘 못갚고 있고 다음달 월급부터는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기로 했었습니다.
신혼의 재미도 한번 못누려보고, 항상 계산속에서 살고, 결혼이후 옷하나 못사입고 처량하게 살면서도 신랑보고 즐겁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글쎄 5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또 주식을 한걸 저한테 들통이 났습니다.
결혼두달후에 개설을 했더군요..워낙 치밀한 마누라이기에 결혼전에 8천만원도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신랑도 감쪽같이 확실히 속였더군요..
정말로 이제는 정신을 차린줄 알았는데, 뒤통수 한대 맞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그 배신감이랄까..머리속이 멍해지는것 같았습니다.
이제 결혼한지 넉달 됐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지금 너무 많이 실망스럽고 정내미 떨어집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각서라도 쓴다고 하는데, 부부면서 사랑하는 사이지만 앞으로 또 무슨 사건을 터트릴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남편 자필로 쓴 지장이나, 인감찍은 각서라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생길런지요..? 아님 공증서가 통한다면 가능한가요?
조금 심한 표현이지만,그런거라도 갖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해야하나..
혹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경우 결혼전 남편이 저지른 빚에대해 배우자가 다 떠 앉아
야 하는겁니까? 다시 노름에 손을 댈경우 이혼과 위자료금액에 대한 내용이라든기..
각서를 썼던걸로 효력이 생길런지요?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할말 없습니다..3년사궜다고 그사람을 다 아는건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미안하다고, 반성한다고 하지만..그런말 너무 지겹고 또 거짓말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