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허락받아야 되나요
어이X
|2021.01.20 14:03
조회 160,389 |추천 600
지금 결시친에 있는 글 보니까저희집 지금 상황이랑 비슷해서기가막혀서 글 써요.
같은 아파트에 동만 다르게 해서집 두채가 있는데하나는 실거주중이고 하나는 전세주고 있었어요.그동안 전셋값이 꽤 올랐었는데더 안받고 그냥 뒀었거든요.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건 아니고굳이 더 받을 이유가 당시엔 없었어요.엄마도 젊은 부부니까 그냥 둬라 하셨고요.
근데 엄마가 이번에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하니까이사를 하고싶어하셔서지금 전세주고있는 아파트로 들어오기로하고원래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어요.전세 계약 만기가 2월 말이라너무 촉박하면 안될 것 같아서12월 초에 기존 세입자 분들한테 알렸고요.
그런데 세입자분들이 지금까지도이런경우가 어딨냐며 매일같이 전화에 문자에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 요즘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엄동설한에 쫓아내는거냐 까지하다하다 이제는 정말 내가 뭐 잘못한건가? 싶어요..
처음에 들어오실때도원래 반전세로 내놨던걸전세로 해주시면 안되겠냐 사정사정 하셔서그냥 전세로 해드리고전세금도 더 안받았었고 해서전 나름대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렸다고 생각했었는데이런거 저런거 다 소용없었나 싶고
정 그러시면 엄마 원래 사시던 아파트전세내놨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신다하면저희가 다른분들 안보여드리고바로 전세 드리겠다 했는데그 아파트가 더 비싼동네라 싫다 하셨다가지금이랑 같은 금액에 해주시면 안되냐 했다가머리아파 죽겠어요 ㅠㅠㅠㅠ
엄마도 이러다가 만기되서까지 안나가는거 아니냐집에 해코지해놓고 가는거 아니냐걱정하시고...
그동안 전세 사시는 동안에도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어서이런 상황이 생길줄 몰랐는데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야되나 싶고생각지 못한 상황에 너무 힘드네요..
- 베플남자후|2021.01.20 14:26
-
직계 실거주 목적이라 계약만료일 되면 내보내면 됩니다. 제가 세입자라면 만료 6개월전부터 집주인에 의견 말하고 의향 확인하고 했을건데.. 정부 가이드대로 해도 만료 1~6개월 내에 해당하니까 의무는 다 했죠. 저분들 입장에선 징징거릴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여하간 내 부동산 법 테두리 안에서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안될 건 없지요. 아무튼 생판 남에 대해 인정 베풀기 vs 내 재산 내 권리 행사하기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보내실땐 보증금 돌려주기 전에 집 내부 점검 꼼꼼히 하시고요.
- 베플ㅋㅋㅋ|2021.01.20 15:14
-
집주인 노릇하셔야죠. 집주인 권리인데 세입자 눈치를 왜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