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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

앤핀 |2021.01.21 13:21
조회 940 |추천 2

25년 전 구리시에서 발생한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 분 이야기인데 컴퓨터를 잘 모르셔서 제가 대신 올려요.. 25년동안 고통에 시달리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싸우셨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부탁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네요...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996년, 당시 피해자분은 차를 타고 이동 중에 반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도착한 앰뷸런스는 피해자분을 싣고 A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응급대원이 다른 환자를 옮기는 사이 다른 B병원의 앰뷸런스가 피해자분을 납치하여 데려갔습니다. 이 때 A병원의 응급대원의 증언으로는 당시 앰뷸런스로 이송 중에 피해자분의 맥박과 호흡은 매우 정상이었으며 경미한 외상정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B병원에 도착한 피해자분의 상태는 달랐습니다. B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분의 얼굴에는 선명한 타이어자국이 있었고 왼쪽 얼굴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비뼈 또한 으스러져 있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A병원에서 B병원까지의 거리는 5분 남짓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분의 이송시간에 무려 25분의 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추정컨대, 피해자 분은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라는 명분으로 납치되어 살해당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의 사건기록에는 피해자 분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의 두 배 이상 정도의 수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수치라면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한 상태이나 피해자분은 정상적으로 구리시내를 돌아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기록에 따른 혈압수치도 만취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해자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뒤 자신의 죄를 덮고자 사건을 조작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살인교사 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라 올해 3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에 참여하여 이 사건이 공론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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