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공무원 학원 6개월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교재 전권 포함해서 150만원 결제했습니다.
강의는 주 5일 강의로 9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전 좀 시간이 짧다고 생각해서 프론트에서 상담받을 때 이 시간안에 전범위 다 나갈 수 있는거냐고 물어봤는데 다 나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한국사가 있는데 한국사 선생과 학원 원장이 합의가 안되었는지 한국사 선생은 이 시간안에 근현대사까지 절대 못나간다, 시간을 늘려달라라고 원장한테 두차례 정도 요청했습니다. 왜냐면 2020년에는 강의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한국사 선생이 원장과 한번 얘기하고 나서 원장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하는말이 한국사 뒷부분은 수업 외적으로 심화과정이라는 두달짜리 강의를 돈을 더 내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 들더라구요. 전범위도 안나가고 뒷부분은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니..
이런 부분에서 뭔가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요약>
1. 공무원 학원에서 6개월 과정을 등록함.
2. 프론트 직원이 시간내에 전범위 수강이 가능하다 말함.
3. 한국사 수업을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근현대사는 못나간다함.
4. 원장이 근현대사와 뒷부분 내용은 2달짜리 강의를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고 들으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