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폭행’ 영상 확보…직접조사 나서나

바다새 |2021.01.24 17:04
조회 72 |추천 0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2개월 정직 징계처분 받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시면서 2개월정직 징계결과를 억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의 건은 민사/형사 소송건은 아니고 국제(대북) 정치 사안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곤란해진 정치문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지금 검찰총장께는 정무적인 판단이 매우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는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최대우 2020. 12. 03 원본 / 2020. 12. 17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최대우 2018. 05. 11)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최대우 2016. 06. 29 원본 / 2017. 09. 05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난폭/위협운전, 얌체운전자는 더는 안된다
작성 : 최대우 (2020. 12. 23)

저는 30년 동안 취미생활로 자가용을 즐겨 운전해온 베테랑(veteran) 운전자입니다. 또한, 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커다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자동차 운전중에는 택시만 보면 왠지 불편합니다.

'끼어들기'라는 이름으로 매도되고 손가락질을 받고있는 것은 다름아닌 '차선변경'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차선변경을 끼어들기 한다고 매도하면서 차선변경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해왔지요. 그러나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흰색 점선차선에서는 언제든지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방어운전을 겸해서 양보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은 안전운전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흰색 점선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사람을 끼어들기한다고 매도하시나요? 끼어들기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난폭운전자이며 얌체운전자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차선변경하면 안되는 지점은 엄면히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흰색실선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흰색점선에서는 차선변경을 방해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은 인권보호(人權保護)에 너무 중독(中毒)되다 보니 선량한 시민의 인권은 무시되고 오히려 범죄자들의 인권은 집중해서 보호되는 갈때까지 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좋은 보약도 과다복용하면 독약이 되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듯이 모든 일에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毒)이 된다는 이치를 잊으시면 안됩니다.(과유불급, 過猶不及)

저는 취미가 자동차운전이라 할 정도로 자동차 운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은 다른사람보다 매우 잘하며, 30년 전에는 자동차정비 자격증과 교통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30년 전에 취득한 자격증이지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내에 몇 안되는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자격증이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 중에 방향지시등을 켠 후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면 난폭하게 급가속해서 차선변경을 위협하는 택시운전자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옛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했듯이 커다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저의 눈에는 습관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택시운전자만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 택시운전자의 90%가 난폭운전을 습관처럼 즐기더군요. 그런 난폭운전을 하는 택시운전자들이 어떻게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않고 넋빠진 사람처럼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선변경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빵빵거리면서 위협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무법자가되어 선량한 국민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차에 치어 죽여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됩니다. 운전할 때는 정신줄 놓지 말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펀글] 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폭행’ 영상 확보…직접조사 나서나 -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 (2021. 01. 2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최근 이용구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BS와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이용구 차관의 사과를 받은 뒤 이를 삭제했는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복원했다.

검찰이 택시기사를 소환해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닌 운행모드인 D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는 전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이 입건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폭행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면 형법상 단순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략)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사진 설명)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