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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들 대형 사고 침(부모가 책임져야할판)

ㅇㅇ |2021.02.05 15:17
조회 204 |추천 0

 

초등학생들이 한 아파트 내부에 식용유와 로션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려 입주민이 넘어진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생 3명, 주민들 택배 뜯고 식용유·로션 뿌려…도어락도 고장"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며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며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이었던 초등학생들을) 잡았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주민들도, 관리실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초등학생 부모들도 다 멘붕"이라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초등학생이라 (처벌도) 안 된다고 들은 것 같다. 내일도 (치우느라) 지옥문 열리겠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부모들이 배상해야 할 것 같다", "장난도 정도가 있지 저건 너무 심하다. 나 어릴 땐 '벨튀'가 다였다", "유치원생도 저러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경비실에선 학생들이 난동 부리는 것을 안 보고 뭐 했냐"고 지적하자, 글쓴이는 "비상계단과 세대 앞에는 CCTV가 없다"고 해명했다.

 

초등학생, 법적 책임 없어…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법적 처벌은 피해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이나 재산 피해가 없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나 특수상해죄로, 파손된 재산이 있다면 재물손괴죄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식용유를 흘린 뒤 내버려뒀고, 입주민이 이를 밟고 넘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최대 벌금인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초등학생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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