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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v M 고객 서비스 갑질

쓰니 |2021.02.16 10:30
조회 83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월 29일에 KT에서 번호이동으로 liiv M에 가입하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한게 번호이동의 이유였죠.

 

2월 15일인 어제 고지서 통지가 날아왔는데 저의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앗! 위약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급하게 KT에 전화를 걸어서 위자료에 대해 문의했어요. KT에서 말하길 번호이동 철회를 하면 복원이 되어 위약금을 안 물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번호이동 철회 기간이 개통 후 14일 이내인데, 제가 개통한 1월 29일의 14일째 되는 날이 2월 12일 설날 당일이었습니다.

 

KT에서는 14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므로 월요일인 2월 15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였어요.

 

안도의 마음과 함께 liiv M에 전화를 걸어 번호이동 철회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 14일이 지났다. 공휴일이나 주말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KT에 전화해보니 아니다. 2월 15일까지가 맞다고 하고 다시 liiv M에 전화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번씩 반복해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liiv M 상담사님은 담당부서에 여쭤보겠다고 하고 다시 통화가 와 안된다는 대답을 전해주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담당부서 사람이나 조금 더 권한 있는 분이랑 전화가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상담사 대답: 우린 그런 분 안계셔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KT에서는 계속 된다는 답변만 얻었고 liiv M에서는 안된다는 대답만 반복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분도 KT의 기준이 맞다고 하셨어요.

 

liiv M에 전화를 걸어 한국소비자원도 KT와 같은 기준이다라고 말을 전하니 그때서야 담당부서 팀장님한테 전한다고 했어요.

 

또,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분이 liiv M에 공문을 보낼 것이고 공문을 보내면 웬만하면 해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이제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죠.

 

공문을 보냈다는 문자가 오고 1시간 있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한국소비자원: 법적으로 설날 당일과 전후 1일 (11,12,13)은 업무를 안한다. 근데 liiv M측에서는 자신들이 일요일(14일)에 근무를 했으므로

 

15일이 아닌 14일까지가 번호이동 철회 기간이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liiv M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실신고 미 정지, 통화품질, 로밍의 3가지만 24시간 연중무휴라고 써놓았고

 

가입상담, 개통, 해지 등은 평일 9시에서 6시에만 근무를 한다고 표기해놨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통해 전달하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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