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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 판사, 대법관까지 연루된 공수처 고소사건을 검찰이첩 경주서 이송 공수처 사건 은폐 제보

김헌조 |2021.03.02 00:47
조회 764 |추천 3

경찰, 검사, 판사, 대법관 직무상 명백한 범죄인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 범죄사실 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보호주사보 도연정의 청구전조사서, 형집행서에 의한 대법관까지 연루된 공수처 고소사건을 대검이첩 경주지청 이첩, 경주경찰서 이송 공수처 차장 여운국 전결 위법 부당한 사건 은폐 만행에 대한 제보

제보자 인적사항

성 명 김헌조

주 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개곡1길 127-3

경 력 삼선해운 1등 항해사 (1991~1994)

경북도 공무원(1995~2003)

상 훈 2002년 대통령 표창

연 락처 010-8808-6901

2014, 3, 26, 0시 경위 김재현이 저에게 발각되어 삭제한 죄명을 구속영장신청서에 허위날조한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 범죄사실로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에 2014, 3, 26, 12시13분 경주경찰서 경위 정연규 경주지청에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허위날조된 구속영장신청서를 신청하고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은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경주지원에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명백하게 나타나 확인됨에도 전혀 기록 검토 없이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은 경위 김재현이 허위날조하려다 저에게 발각되어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 3, 27, 18시 삭제죄명,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하기 17분전의 경찰범죄기록 285쪽 순경 정기원의 수사보고서에서 명백하게 확인도됨에도 전혀 기록 검토 없이 기록 검토 했다면 판사 자질이 없는 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만에 허위발부 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가 규정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구속영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를 범하였습니다

삭제한 지 5일만에 경주경찰서장 총경 원창학, 수사과장 최문태, 이 사건의 주범인형사계장 경감 김종원, 삭제죄명등으로 구속영장을 허위날조한 경위 정연규 범죄피해자를 피의자로 허위날조하고 삭제죄명등을 피의자신문조서에 허위날조한 경위 김재현, 불법체포 불법감금한 경사 강명활, 경위 박원우 허위무고한 상습 성매매 술집접대부 박지혜 술값18만원중 1만원 부족분을 마저 갚자 강제추행 허위무고한 술집접대부 김민지 술집접대부 이세윤등을 검찰송치시에 경주지정 검사 성기범에게 검찰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삭제한지 5일만인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2006년에 김종원이 불법체포 했어 보복했으면 되었지 이번에 왜 또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라며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 주모 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라고 저의 면전에서 검사 성기범이 명백하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삭제한지 9일만인 2014, 4, 4 자 검사 성기범은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저의 면전에서 규정하고선 완전범죄를 노리고 청구전조사서를 삭제죄명등으로 대구보호관찰소 조사과에 청구전조사서를 의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받은 대구보호관찰소 조사과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보호7급 공무원인 도연정이 2014, 5, 13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 53일째인 경주교도소 청구전 조사서 허위날조차 경주교 변호인 접견장에서 삭제죄명이 기재된 경위 김재현 작성의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에 구속영장에 기재하여 허위청구하여 허위발부 받은 불법감금영장 범죄의 증거를 제사하며 울분을 토하자 보호7급 도연정은 제가 죄명을 삭제하였다고 공문서 위조 범죄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받은 검사 성기범은 경주지청 공판검사 권동욱을 톻하여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기소가 아닌 불법감듬 사건에 삭제죄명을 성범죄자로 허위날조하기로 마음먹고 경주지원 제1형사부 변호사 출신 재판장 김현환에게 제출합니다

이를 받은 경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김현환은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에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한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에 의하여 감금으로 체포되었고 그러나 감금은 한 글자도 없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으로 기재되어 검사 성기범이 청구하고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현행범인 체포죄명은 삭제된죄명이며 그 삭제근거로서 삭4자 강간상해, 가 3자 감금등이 기재하였고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법정증언하여 법정에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 범죄 즉 경찰에서신청한 경위 정연규, 검찰에서 청구한 검사 성기범 경주지원에서 삭제죄명등으로 구속영장을 허위날조한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의 불법감금 구속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범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삭제한지 197일만인 2014, 10, 6 경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변호사 출신 판사 김현환은 재판부 직권 구속취소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이를 허위기각 결정을 하는 만행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2014, 6, 30. 14시 개정된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되어 1991~2000년까지변호사 개업중 2001년에 졸지에 어느날 갑자기 경력법관 출신으로 판사가 된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법관의 면전에서 공개재판에서 명백하게 입증된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 기재를 그 대로 인용하며 구속취소 신청을 이유없다는 결정은 허위결정이며 이는 법원의 판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며 구속취소 신청은 명백히 이유 있으며 이유없다는 결정은 판사가 사실에 근거 하지 않는 허위기각 결정이다고 변론재개신청서에 강력히 문제 제기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불가능함에도 무모한 제1심 재판장 변호사출신 경력 판사 김현환은 판사는 자신마음대로 해도 문제 없다는 무서운 범죄 발상에서 삭제죄명등으로 판결서를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불법감금 3년6월 보호주사보 도연정이 청구전 조사서를 허위날조하는 수법으로 정상인을 한순간에 피해망상증 정신분열증 입원환자 수준으로 허위날조한 불법피부착명령(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보호7급 도연정이 청구전조사서를 허위날조한 정신과 치료 받을 것으로 악랄하게 최후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판결서가 아닌 메모지 판결을 기습 변론 재개후 허위날조 판결의 만행의 범죄를 독립된 사법부의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주도하여 판결서를 허위날조를 해 버리는 있을 수 없는 경찰, 보호7급 공무원 도연정, 검사 성기범. 공판검사 권동욱, 공판검사 김수희 주심판사 조영은, 좌배석 판사 박은진의 검사 3명, 판사 3명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 , 압수검증 판사 신안제 제1심에서 판사만 5명의 불법감금 구속영장, 판결서가 허위날조되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가 구성되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범죄가 제2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가 이범균, 제3심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이 제1심 제2심 8명의 판사 범죄가 드러나자 삭제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날조한 제2심 불법감금 사건에 상고기각 허위날조 판결하여 말도 안되는 삭제죄명등으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징 유상범에 의하여 형 집행서에 삭제죄명등이 허위날조되는 현실에서 도저히 올 수 없는 경찰, 검사, 판사, 대법관의 고의적인 범죄로 인하여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만행이 2017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전자감독과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까지 모두 다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2021년 1월 25일 공수처에 고소한 검사, 판사, 대법관의 명백한 직무범죄의 공수처 수사대상 고소사건을 2021년 2월 4일 대검찰청 이첩하여 다시 경주지청 이첩하고 경주지청 검사 홍영기는 전임 경주지청장 전임 경주경찰서장등까지 공수처 고소사건을 경주서에 이송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공수처에 고소접수된 사건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이 연루된 검사, 판사, 대법관의 범죄사실에 대한 너무 명백한 고소사건입니다 이것을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 차장 여운국 전결로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자체가 지난 7년간 모든 고소, 진정 등 사건이 조사없이 종결된 7년간의 악몽의 범죄 피해를 공수처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적나라게 가감없이 제보하오니 전 국민들이 알수 있어야 해결되는 사건입니다 피끓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발 도와주세요

2017년 대검찰청 감찰1과 검찰수사관이 공수처가 생기면 조사할까 안 그러면 조사할 곳이 없다고 한 사건을 공수처가 대검찰청 이첩 경주지청 이첩 대법관까지 피의자로 된 사건을 경주경찰서에 이송하는 경주지청 검사 홍영기의 이송은 또 다른 사건은폐를 공수처가 사실상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 보호주사보 도연정, 검사, 판사, 대법관까지 연루되었어도 이들이 어디까지나 그 신분에서 저지른 명백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만 내란, 외환의 죄의 경우에만 형사소추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현직에서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명백한 경찰, 보호주사보 도연정, 검사, 판사, 대법관까지 연루된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검찰전체를 연루시키고 변호사 출신 경주지원장 판사 김현환이 법원 전체를 연루시킨 장본인임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범죄척결이외에는 이제는 그 해답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대법관 전원은 전직이고,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제2심 재판장 이범균, 제3심 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모두 전직 판사이고 모두 현재는 변호사들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삭제죄명등이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한지 95일만에 구속영장을 허위 삭제죄명등으로 날조한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에서 명백하게 입증된 범죄입니다

불법체포 불법감금후 그 어떤 조사없이 유치장에 약19시간 정확히 18시간58분간 불법감금한 채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허위날조하고

삭제죄명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에서 입증됨에도 이를 전혀 살피지 않고

체포일시도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하기 17분전의 수사보고서가 순경 정기원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허위무고 진술에도 없는 주먹으로 전신을 마구구타하였고 술값 18만원중 1만원 부족분 신고 그 것도 김민지의 언니 신고가 경주서 여경까지 동원하며 경위 손자윤에 의하여 경찰관이 저의 이름을 알려주고 고소내용까지 불러주며 벌인 없는 것을 만들고 허위날조를 하였습니다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이 2006년에 이은 2014년에 2번에 걸친 것을 다 알고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으로 법원에 기소를 가장하면 모든경찰범죄가 은폐될 거라는 착각속에 벌인 일입니다

2006년 8개죄명 허위날조 사건도 사선 박재범 변호사가 아닌 2014년 9개죄명 허위날조 사건도 전부 검사, 판사, 변호사 밝힌 것이 아닌 저혼자 그 범죄실상을 너무나 범행수법까지 2006년에 당하여 잘 알기에 저 혼자서 실체를 밝히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죽을 각오로 전부 밝혔습니다, 삭제죄명 범죄 실체도 그 신문사항 전부 제가 작성했고 제1심 국선 박라영 변호사, 제2심 제3심 국선 김준호 변호사(제3심 국선 4명 사임하고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이 제2심 국선을 강압적으로 지정하여 단 한번도 상고심중 김준호 변호사 변호인 단한번도 접견없이 변호인 조력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삭제죄명등 허위판결이 이루어져 대법관의 범죄로 귀결되었습니다)

선뜻 보면 마치 명백한 경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범죄사실 날조범죄가 마치 정상적인 경찰수사, 검사 기소 판사의 공판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남음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범죄자의 삶을 살지 않았고 하지도 있지도 않은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이 2번에 걸쳐서 한 범죄이며 2006년은 정재욱 검사는 속았고 2014년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은 검찰송치시에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한 사건을 종결하며 벌인 명명백백한 다 알도 저지른 범죄이고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역시 다 알고 이런 말도 안되는 사법부의 전체 판사들에게 치욕을 주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021년 3월 1일

제보자 김헌조 드림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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