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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피해아동이 어린 미성년자임에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가요?

도와주세요 |2021.03.03 13:58
조회 1,059 |추천 15
방탈죄송합니다.. 화력이 가장 센 곳에 게시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피해가족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디 가해자가 범죄행위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vR6Pr


지난 2021년 2월 23일 17:50경에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B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으로 가던 여자아이(초등학교 5학년, 만10세)가 같은 라인에 사는 지적장애자(1급, 20대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 타있던 상태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는데, 이어 탄 사람이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20대 지적장애자(가해자) 였습니다.

경찰에서 확보한 CCTV를 확인해 본 바, 이 가해자는 본인이 가려는 층의 버튼을 누른 후, 아이를 지그시 2차례 바라보고 나서, 갑작스레 왼손으로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아이의 왼쪽 얼굴(눈두덩이) 부위를 수차례 폭행을 하면서,

본인이 누른 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즈음 아이가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눌러 끈 다음, 본인이 누른 층에서 문이 열리자 여자아이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 내려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문틀을 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에 머리끈이 풀리면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간 가해자가 주춤하였고, 아이는 필사적으로 문 닫힘 버튼을 눌러 문이 닫혔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피해아동 부모의 112신고로 근처 지구대에서 출동, 피해내용에 대해 CCTV 확인 후 가해 남성을 특정, 연행하였으나, 지구대에서는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건 당일 보호자 책임하에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이 그 날의 기억을 어렵게 다시 떠올리며 피해자 진술을 하고 온 날(2021. 2. 25.) 밤 늦은 시간(21:30경) 가해자의 父는 피해아동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막 화를 내면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한 건데, 같은 라인에 살면서 너무 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고,
관리사무소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입주민이니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이라며 CCTV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母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혼자 있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이 출근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문이 열리면서 가해자 혼자 안에 타고 있었던 경험이 2차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가해자의 부모에게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해 말을 해야하나하며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경찰(형사과) 수사가 진행중이나, 가해자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 사건은 아니지만 심신미약자는 형사책임에 있어 조각사유로 처벌이 어렵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폭행하며 아이가 가고자하는 층의 버튼을 눌러 끄고, 여자아이를 자신이 내리는 층으로 끌고 나가려했는데 ‘그 의도나 목적을 진술하지 않으니 알 수 없다’라는 것은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끌려 나가서 2차 피해를 당해야 목적이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일까요.

현재 피해아동과 그 피해아동의 언니와 동생 등 가족은 가해자와 언제 다시 마주칠 줄 몰라 몹시 불안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폭행의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요청하여야 하는 걸까요.

가해자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사건은 피해아동이 어린 미성년자임에도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심신미약자는 이런 유사한 범죄를 2번, 3번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요?

어린 아이가 집으로 오는 길이 무섭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련 법, 양형기준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추천수15
반대수1
베플00|2021.03.03 14:04
장애인이라 봐 주면 안된다. 어제부터 장애인 학교 문제로 계속 글 올라오던데 평소엔 차별대우 하지 말라 하면서 불리할땐 장애인 운운 피해자만 억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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