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하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평범하면 일생의 한번 뿐이라는 결혼식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가능하면 좋게 좋게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받은 계약서는 좀... 짜증나네요.
그래도 지켜야할 건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업체명은 가렸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가는건 빨간 박스를 친, 제 4조와 제 6조, 제 8조, 그리고 제 2조도 참고로 봐주세요.
갑질을 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제 2조는 계약금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사항대로라면, 계약금은 상품 금액이 아닌, 상품 금액의 20%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아니었다면, 완납 후 계약금은 곧 상품금액이라는 걸 명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 4조. 잔금 입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소 촬영 한달 전에 잔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명시된 바와 같이 잔금 입금이 과도하게 지연된 경우에 계약 파기 및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 제 6조. 여기부터 가관이예요. 서비스 이용자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되었을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4조에 따르면 최소 촬영 한달 전에 잔금 입금을 요구했으면서 - 계약 이행의 의지를 표하는 - 촬영 확정일 60일 이전에 파기 시 총 상품 금액의 30%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30일전(잔금 입금 시기)에 상품 금액의 50%를 요구하고요. 잔금 입금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30%가 아닌, 총 상품 금액이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도 이렇게 거래는 안해요. 이런식으로 거래를 할 생각이었다면 중도금을 받거나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4. 제 8조. 보상규정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네, 잘나신 스튜디오님의 보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용자 귀책 시에는 계약금이 아닌 총 상품 금액 단위로 뜯어가면서, 님들 보상 시엔 촬영 계약금으로 하죠? 계약금이 아닌 총 상품 금액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많이 해봤자 계약금의 2배...? 장난하는 건가요? 거기에,
- 또한, 사진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 ㅋㅋㅋㅋㅋ 하...
-촬영현장(모든 촬영대상인물 등) : 왜 등으로 퉁치죠...? 거기에 촬영자는 포함되는 건가요?
여기, 사진 잘 찍는다고 소문나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빡칩니다.
촬영 한달 전 완납이라는 것에서부터 빡쳤는데, 계약서 내용조차 이렇다니.
서비스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허술한 계약서로 서비스 이용자를 기만하려고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다면 따끔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