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위 공직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콘크리트 땅위에 11년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영농 호소인 입니다..
땅 투기를 했으나 자기는 영농 호소인이기에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절대 편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LH직원은 절대 편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편법을 저지르면 벌금을 0원에서 ~ 5배 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 고위 공직자의 편법은 문제가 없고..
저 고위 공직자의 말을 공무원들이 들을 것 같은가요?
( 여러분의 댓글로 의견 부탁 합니다 )
( 너무 빡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