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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양이 학대사건] 청원과 강남구청 민원 부탁드려요ㅠ

강남고양이... |2021.04.02 05:51
조회 215 |추천 6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wn8n4



학대영상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atch/?v=2580815915560435



강남구청에 민원 부탁드립니다.

학대자와 싸우기보다 담당 공무원과
싸워야하는 현실에 지쳐갑니다.
다시는 해당 구청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민원의 힘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선(과장) 02 3423 5490
박지은 주무관 02 3423 5518
박정범 주무관 02 3423 5510
정복원 주무관 02 3423 5508
한명서 주무관 02 3425 5509
임명구(감사팀) 02 3423 5121



27(토) 저녁, 강남에서 샴 고양이가 무려 한 시간동안
매질을 당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동물권보호단체 케어는,
소유주로부터 아이를 분리·구조하기 위해 학대자보다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과 싸워야 했습니다.

케어는 강남구청에 긴급 격리조치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 주무관은 주말이라며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전화 설득 끝에 격리조치 발동을 결정하게
했으나 담당주무관은 구청과 계약된 동물보호 센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 시설이 아닌 적절한 치료를 할수있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득 하는데도 또 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병원 입원 결정 후에 담당공무원은 학대자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아이를 이동 시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학대자가 보호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은 학대자의 요구를 들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수의사의 진단이 격리 보호기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학대자가 지정한 병원에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설득 과정에 또 한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마침내 강남구 소재의 동물병원에 아이를 입원 시켰으나
담당자는 격리 기간이 확정 되기도 전에 학대자 엄마에게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노출 하였고 학대자 가족에게
아이를 돌려 주라고 종용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학대자의 엄마에게 동물 보호법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포기할 경우 보호 치료 비용을 청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학대자가 아이를 포기
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습니다.

학대자의 집에는 아직도 두 마리의 고양이가 남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격리조치가 시급하다고 말을해
보아도 공무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추천수6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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