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해요 ㅠㅠ
공인중개사와 있었던 일입니다
1. 오피스텔 월세 계약함.(현재 4개월 됨)
2.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도어락 고장나면 사용하는 열쇠를 줌.
3. 도어락이 며칠 버벅이다가 전원이 나감.
4. 열쇠로 열려고 하니 아예 안들어감.
5. 출장열쇠 업자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감.
6. 도어락 건전지 교체해도 먹통.
7. 집주인과 협의하여 도어락 교체 진행.
8.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되지 않은 열쇠를 준 거 에 대해 항의함. (열쇠를 쭉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주고 받으며, 관리함)
9.공인중개사는 도어락 고장과 관련 없고 열쇠에 대한 잘 못 없다고 집주인과 문 따는 비용 분담하라고 함.
10. 계약 당시 열쇠에 대한 녹음파일 들고가서 따지니 열쇠 확인 안한 게 작은 문제인데,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나, 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함.
여전히 당당한 공인중개사는 배상 안한다네요
마스터키를 받자마자 확인 안했냐고 제 잘못 100%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