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10대 실종.9개월 넘게 생활반응 없어

ㅇㅇ |2021.04.15 17:01
조회 140 |추천 4
이혼한 남편과 함께 행방 묘연
9개월 넘게 생활반응 없어


“행방불명된 14살 아들 이OO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혼한 전 남편이 데려간 아들의 행적이 묘연해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합의 이혼 후 전 남편이 친권을 가져갔다. 이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행적을 감춰 작년 7월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며 실종 아동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는 “아직까지 (아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아빠에게 보냈지만, 학교를 안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공시송달 재판을 통해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왔지만, 아들을 찾지 못해 날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대로 학교 다녔다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됐을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조차 못 하고 있다”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밝은 아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남편에게 “아이에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아이는 아빠의 소유물이 아닌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을 아들이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라며 “아빠 눈치를 보며 엄마한테 연락조차 못 하는 그 작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지, 엄마 품을 얼마나 그리워할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며 네티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연에 네티즌들은 “부산 사상구에 갈 때마다 사진을 다시 보겠다”, “아들이 엄마 품으로 날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아이를 꼭 찾길 바란다” 등 응원 댓글을 남겼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면 학부모에게 독촉·경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무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추천수4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