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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동산, 청년들이 울고있다.

친구들도와쥬 |2021.04.16 19:05
조회 113 |추천 0
본인의 일이될 수 있고
주변의 일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씩 읽어봐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XUBSX?page=1




본인은 대전에 거주중인 29세 남성입니다.
2019년 5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누나, 귀염둥이 막내 뚱이까지
대전에 자리를 잡기위해 전세집을 구해 거주중입니다.

해당 전세집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본인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로 대출을 실행하여
전세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대출금(1억 1500만원)으로 계약하여 현재 집에 2021년 5월 3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된 집에 거주를 하면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전세가 아닌 무리를 해서 작은 집이라도
매매하자라는 소박한 꿈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한 가족이, 한 청년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주인이 잠적을 한 것이었죠.

대전광역시 선화동에 있는 이 건물은 10명 이상의 청년의 전재산, 약 12억의 피해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문창동에 있는 선화동과 같은 건물주 명의 다가구주택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문창동에서 먼저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중인데 첫번째 조사를 받고 해당 건물주는
완전한 잠수를 타버린 상황이고요.

정부 및 관계부처가 청년들의 첫 시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제도를 만들었으리라 생각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닌,
계약이 성사되고 사후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은 법적제도가 필요하다라는게 본인 생각입니다.

애초에 사기를 치고자하였던 부동산, 건물주를 청년들이 만나서
그들의 설명에 따라 정상적인 건물인줄 알고 또는 그렇게 꾸며진 건물에
어느 문제가있다라 판단하겠습니까?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집을 만들고 대출실행부터 대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부 및 관계부처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건물에는 애초에 대출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사건으로 그동안 쌓아왔고 유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계약자인 본인 탓 인것만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하루를 살아오고 있었죠.

결국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 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을 틀로삼아 다시한번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부 및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현재 집처럼 문제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때
선순위에 상관없이 소액임차인에게 일정금액을 먼저 변제시켜주는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임차인을 먼저 보호한다는 것은 말은 이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겁니다.

예를 들자면
1) 2000만원의 계약자(거주인 1명) 확정일자 2021.01.01
2) 3000만원의 계약자(거주인 2명) 확정일자 2020.02.01
3) 1억원의 계약자(거주인 3명) 확정일자 2020.01.01
이렇게 3명의 임차인이 거주중인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확정일자 순으로 3 > 2 > 1 이렇게 경매낙찰금에서 보증금이 변제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보증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확정일자를 무시한채

1 > 2 > 3 또는 1 > 3 > 2 순으로 경매낙찰금에서 보증금이 변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액임차인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2,3의 임차인 모두에게 최소금액을 설정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1,2,3 모두에게 최우선 변제를 시켜주자는 말입니다.


또 다시 예를들면
1) 2000만원의 계약자(거주인 1명) 확정일자 2021.01.01
2) 3000만원의 계약자(거주인 2명) 확정일자 2020.02.01
3) 1억원의 계약자(거주인 3명) 확정일자 2020.01.01
>> 경매낙찰 1억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번 임차인 > 2,000만원 최우선 변제
2번 임차인 > 2,000만원 최우선 변제
3번 임차인 > 2,000만원 최우선 변제
낙찰금 1억원 - 최우선변제금 6,000만원 = 4,000만원
4,000만원은 확정일자상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3번 임차인'에게 부터 변제

이렇게 진행하자라는 것 입니다.

1억원에 해당되는 집에 1명이 거주하고있다면 그 사람은 재력이 어느정도 뒷받침 되는 부분이겠지만,
1억원에 해당되는 집에 3명 또는 여러명이 거주하고있다면 그 사람은 재력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일까요?

즉, 보증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주지에 몇명이 어떠한 형태로 살고있느냐 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1명거주
보증금 1억원의 4명거주
과연 조금이라도 누가 더 재력이 있을까요?
누가 더 소액으로 보여질까요?

소액임차인만 보호해줄 것이 아니라,
모든 임차인에게 경매낙찰금 대비 최소환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이 내용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정부 및 관계부처에서 제도를 만들어 실행중인 부분이라면
단지 대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건물주의 재무상태
건물의 근저당상태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상태
를 상세하게 수집하여 대출실행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본인은 근저당상태는 알았지만
건물주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했고
보증금선순위는 부동산과 건물주가 세밀하게 기망하여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처럼 실행되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는 임대인들이 확연히 줄어들겠지만
그것이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부동산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사기를 안당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몇명일까요...?
대전광역시 선화동과 문창동의 피해건물에는

신혼부부가 될 20대 청년, 이제 꿈을 펼칠 20대 청년, 홀로 아이를 키우는 30대 청년,
터를 잡고 뛰어보려는 20대 청년 등등의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지마시고 저희에게 소중한 손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XUBSX?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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