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년째 소송중. 지금 2심 진행중임. 1심 혐의없음이란것도 잘 보면, 레시피란게 특허나 그런쪽 보호가 되지 않아, 그렇게 결론난걸 표절아니라고 주장하는건데, 사실 레시피에 물 조금 더넣거나 조금만 변형해도 표절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는데다, 예전 덮죽 사건 보면 표절 당한 쪽에서 대처가 어려운게 현실. 떡군 청주 가맹점을 하고 3개월만에 배떡 상표권 등록하려다 포기했고, 그 한달만에 운영사 잡아 상표권 등록함. 그리고 5개월만에 가맹 계약해지 했고, 배떡 본점으로 레시피인용해서 창업했고, 그 즉시 떡군쪽에서 소송함. 떡군쪽에서는 체인 차린다는 합의 한적 없다고 이미 밝힘. 조금만 찾아봐도 관련 다른 기사들 많음. 배떡 편향 근거 없는 루머 기사글 올린거 자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