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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위법아닌가요?.

ㅇㅇ |2021.05.07 04:01
조회 309 |추천 2

공익 목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방탈이지만 이 곳이 가장 활성화 된 곳이라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쓰는 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모바일로 작성해서 띄어 씌기 및 오타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지난 2주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했고
회사에는 밀접 접촉자라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얘기하니
그럼 재택근무하라고 안내를 받아, 회사 피씨 본체만 받아
2주간 자가격리와 더불어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사와 저희 집 거리는 도보로 20~25분 정도이고
차로는 5분도 안걸리는 거리입니다.

자가격리시 전담 공무원에게 코로나 관련 생활비 지원안내를 받았고 재택근무자도 해당사항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해제 후, 전 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빙적으로 재택근무 기간을 유급휴가 처리하고
회사에서 지원을 받겠디고 통보했습니다.
이때, 전 이미 지원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회사도 지원을 할거고 아마 그렇게되면 둘 중 하나는 지원빋는걸 뱉어야한다고 얘길 하더라구요.
그렇게 얘길 전달받고 어영부영 대화가 종료됬고
제가 따로 찾아보니 위의 상황이 위법이란걸 알게 됬습니다.

전 자가격리기간에 근무를 했고
그래서 임금을 받는건 당연한건데
회사에선 급여도 받고 나라 지원도 받겠다는거냐며
왜 회사가 피해를 봐야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와 뜻이 다른거 같다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기재했는데
혹시 제가 잘 못 된 부분이 있나요?.
전 회사의 통보를 납득하고 수긍할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잘 못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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