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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살인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때려죽인 아들과 방치한 경찰.

도와주세요 |2021.05.10 23:05
조회 1,499 |추천 1

추가) 긴 글이기에 요약글을 추가합니다.

1. 조현병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을 계속 가함

2. 아버지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신고경험이 있었던 A파출소에 신고

3. A파출소에 5명이 있었음에도 출동인원이 없다며 B파출소에 지원요청

4. 출동한 경찰은 인권문제라며 집을 살펴보지도 않고 돌아감

(눈으로 살해위협을 직접 봐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가능하다고 했음)

5. 한달 후, 아버지의 연락이 끊겨 가족이 신고했고 경찰과 집에 찾아감

6. 아버지 시신은 아들이 베란다 밖으로 던져 집근처에 있었으나

7. 경찰은 둘러보지도 않고 실종신고부터 하라며 돌아감 (초기대응 미흡)

8. 아버지의 차량수배와 시신을 발견한 주민신고로 사건이 드러남

9.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내리쳐 두개골, 내뇌 손상으로 사망

10. 장례식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찰이 아들을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음을 듣게됨

(하지만 경찰에게 그 어떤 것도 듣지 못했음)


→ 경찰이 아버지의 구조요청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직무유기

→ 아들은 존속살인을 했지만 조현병을 이유로 형이 10년 내외 ---------------------------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삼촌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29살 아들을 혼자 키우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을 맞아 자신의 아들을 찾아갔다 흉기로 맞아 두개골, 내뇌 손상으로 사망한 후 베란다 밖으로 던져져 살해 당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어느 날부터 혼잣말을 하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니 사촌의 집에 놀러와 친척누나의 방 침대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앉아 있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조현병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2015년, 여성 혼자 있는 집 아파트의 우유 투입구로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집주인이 목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도중 평소 비상구 계단에 숨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초인종 밑에 비밀번호를 적어두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들은 23살의 어린 나이에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속을 안 되게 하려고 삼촌은 피해를 당한 집주인분들께 이사와 아들의 정신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A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몇 개월 치료 후 정신병원 의사의 권고로 퇴원을 하였으나 매번 아버지(삼촌)를 죽인다고 하며 흉기 소지를 소지하여 다시 사설 구급대에 연락 후 가족들이 B정신병원에 재입원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3,4개월마다 집에서 약을 잘 복용하면 괜찮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으로 퇴원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아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집에 오면 약 복용을 거부하였고 증세는 나날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삼촌은 위협으로 인해 아들과 함께 자지 못하고 인근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하였으며 자신의 모친(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무섭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아들을 돌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음식과 생활비를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담배, 오토바이, 자동차)을 사달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집 안 물건을 부수거나 아버지를 위협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삼촌이 흉기를 버리면 아들이 또 흉기를 구매하여 살해 위협을 가했고 삼촌은 결국 2021년 4월 5일, 예전에 신고한 적이 있었던 A파출소에 신고 후 경찰들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 내에 동행할 경찰이 없다고 하며 다른 B파출소에 지원요청을 하여 B파출소의 경찰과 함께 갔지만 B파출소는 거리가 있어 출동시간이 지연되었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의 장례식 이후 당시 A파출소에 5명 정도의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상황을 알고있던 A파출소에서는 왜 출동을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들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119 대원 3명을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자 그제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직접 사설 구급대를 불러서 아버지(삼촌) 및 친척이 입원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와 잠시 싸웠을 뿐”이라고 답하자 인권문제라고 하며 입원을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경찰은 특별한 답을 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집안에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낙서가 사방에 적혀있었고, 집안 가구들을 까만 천으로 가리는 등 조금만 둘러봐도 아들의 상태와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지만 경찰은 “위협당할 때 112에 신고해라, 눈으로 봐야 강제로 입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출동한 사설 구급대도 “경찰 매뉴얼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돌아가자 아들은 “경찰은 날 못 잡아가” 등의 발언을 하며 무서울 것 없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2021년 5월 5일, 사건 당일
아침 7시, 삼촌은 모친(할머니)한테 “어린이날인데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다줘야지”라고 하며 마트에 갔다가 아들집에 간다고 이야기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삼촌이 연락을 받지 않고 나중엔 핸드폰마저 꺼져 있어 걱정된 할머니께서 가족들에게 삼촌의 상황을 알리셨습니다.

2021년 5월 6일 새벽 5시,
삼촌의 생사가 의심스러워 저희 아버지께서 A파출소에 찾아가 “집에 조현병 환자가 있고, 평소 살해 위협을 당한 적이 많았다”고 경찰한테 이야기하며 동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이 “곧 출동할테니 먼저 가 있어라” 하여 아버지가 먼저 삼촌 집을 찾아갔는데 차량이 보이지 않자 마을 주변까지 돌아보며 삼촌 차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현관에 노크를 4분 가량 했으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삼촌의 차가 보이지 않는 점이 마음에 걸려 “주변을 찾아도 차량이 없다”고 경찰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경찰은 “지구대로 돌아가 112 실종신고 하라”고 말하며 집 근처를 둘러보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시 A파출소로 돌아가 실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112에 직접 신고하라”고 하여 112에 실종신고와 차량 수배를 요청하였습니다. 빠른 대처를 원하며 파출소까지 직접 찾아갔는데 112에 직접, 그것도 ‘전화’로 신고를 하라니.. 아직도 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종신고를 한 뒤, 오전 11시~12쯤 기다려도 경찰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A파출소로 다시 찾아가 “119에 신고해 삼촌 집의 문을 열어보자”고 하였지만 경찰은 인권문제와 체포영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강제로 문을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실종신고라 수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연락을 드리겠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오후 12시 반쯤, 안산파출소에서 수배차량이 포착되어 검거했다는 소식을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전해 듣고 난 후, 주민의 신고로 삼촌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촌은 베란다 밖으로 던져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에 경찰이 집 근처만 둘러보았어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촌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족의 신고에도, 심지어 실종신고를 했으면 집 주변부터 살펴봐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삼촌은 발견되지 못했을까요... 수사중이니 기다리라고 할 때 말한 수사는 대체 어떤 수사였단 말입니까?

살해 사건의 한 달 전, 저희가 신고를 해서 이미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지’ 알고 있는 A파출소에 5명이라는 경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B파출소에 지원요청을 했을까요?

그에 앞서, 직계 가족이 당사자(삼촌)가 살해 위협을 당했으며 집안 곳곳에는 아들의 일본 칼과 망치 등의 흉기가 있었음에도 왜 경찰은 계속해서 ‘인권문제’라며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했을까요?
삼촌의 죽음 이후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경찰이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경찰에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삼촌)를 흉기로 내리쳐 두개골과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베란다 밖으로 던진 후, 아버지(삼촌) 차량으로 도주한 아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형이 10년 내외라고 합니다. 하지만 존속살인에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출소 후 남은 가족들과 선량한 시민의 안전은 이제 누가 책임져준단 말입니까?
경찰이 그토록 말한 인권에 저희 삼촌의 인권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을 향한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저희 삼촌은 구조요청은 결국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경찰의 안일한 초동수사로 인한 삼촌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가해자(아들)의 형을 늘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의 슬픔을 공감해주시고 청원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주소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GRezD 

아래는 가해자(아들)의 협박성 낙서입니다. 경찰, 죽인다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가족 및 친척, 유명인들의 이름을 써놨기에 그부분은 모자이크처리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원주소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GRe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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