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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급여를 경비처리

경리초보 |2008.12.04 09:22
조회 534 |추천 0

저희 사무실(개인사업자)에 사업소득자로 계신분이있는데요.. 

파산신청을 9월에 하셔서 심사가 6개월 걸리니까 소득이 110만이상잡히면안된다고..

7월부터 사업소득에서 빼달라시는거예요.

그래서 뺀상태구요,..

문제는 7월달부터 현제까지 주급을(저희는 주단위로 지급) 계속 신고되는통장에서 나갔어요.

세무사에 물어보니 일용직으로 신고하려해도 7~9월은 일용직신고가 끝나서..

그분은 급여대장에서도 빼라고하고  주급이 지급된내용을 경비처리하라하는데요,

경비처리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해요?

 

7월 총지급액 1,830.000원

8월 총지급액    980,000원     * 주급으로 나눠서 나감 *

9월 총지급액 2,950,000원

 

그리구요 10월부터 11월은 일용직으로 지급했던것처럼 급여대장을 다시작성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차액이있어요..

10월 총지급액은 2,080,000원인데요. 일용직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낸것은 1,520,000원으로 보냇어요

        그남어지 차액은 또 경비로 처리하라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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