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목격한 상황을 들어보니, 정황상 바람을 핀 것이 거의 확실한데,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에 대한 것은 전혀 아는 게 없어서요...경험하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글에 작은 것이라도 댓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1. 간통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부터 인정이 되는지, 물증이 전혀 없다면 저나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것이 증거 될 수 없을까요?
2. 만약 간통이 전혀 입증이 안된다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되는지, 협의 이혼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 변호사는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4. 제가 정신과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5. 아이들이 이혼에 도움이 되거나 참여할 방법은 없을까요?
6. 저는 주부이고 남편이 외벌이를 하였습니다. 혹시 친정이나 시가에서 받은 재산은 어떤식으로 분할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