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위 링크 영상은 PC주의에 경도되어 전세계에서 무차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다가 제3세계로 추락한 스웨덴의 처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스웨덴의 현실은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미 스웨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스웨덴이 북유럽의 산업, 복지 대국에서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마저 불안정한 치안을 이유로 소말리아로 돌아갈 정도로 망가지는데 불과 30년도 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스웨덴은 대량으로 유입되는 전세계 난민, 불체자들과 그들에 대한 퍼주기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나라 자체가 갈가리 찢기고 있고, 지난 수십년 간 정체성은 말살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절망하는 스웨덴 국민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라가 지금 스웨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수상쩍은 행동만 골라서 하는 법무부가 있습니다.
국가 해체, 자국민 말살 속도로만 보면 이 나라는 스웨덴 그 이상이며, 중공의 속국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 중 하나가 지난 4월 26일 매국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로서 명명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거저 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귀화 절차없이도 ‘6세 이하’는 바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신청 시 대한민국 국적을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그러면 의무를 다한 우리 국민은 대체 뭐가 되나요?이 법안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제도로서,장차 국민의 등에 칼을 찌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법무부도 압니다.
통상 행정사의 경우 주 업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국적 취득 대행입니다. 하지만 몇몇 행정사의 입에서조차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갔고 어떻게 이것이 공표되었는지도 이해 불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수혜 일변도의 난민법, 불체자 지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무부가 그동안 온갖 출입국 관련 제도를 누더기만도 못하게 만들어 놓아 이번 국적법 개정안의 폭발력이 가히 재앙급이라는데 있습니다. 외국인 퍼주기 출입국 행정 속에 상당수의 외국인이 이미 영주권 자격에 해당하는 5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만 놓으면 귀화절차 없이도 한국 국적을 거져 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이렇게 국적을 자발적으로 x값 취급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이고요.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향후 닥칠 일들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 대상자의 약 95%가 조선족, 화교 포함 중국 국적의 자녀입니다. 5.1%에 해당하는 대만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면 사실상 99%가 중공/대만 국적 보유자로 확인되며 이는 현재 가열차게 진행 중인 중공의 동북공정, 문화 침탈, 역사왜곡에서 향후 우리가 패배함을 의미합니다.
중공 출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거머주었을 시, 현재 지방선거에 머무리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참여는 물론 선거 출마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들이 한국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을 뽑을 것이라 정녕 보시나요? 또한 공직 진출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나라는 중앙 정부에서 대놓고 친중공 매국 정책이 보란 듯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는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말살당한 채, 매국노들의 바람대로 중공의 속국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 도가니에서 살아야 할 우리 한국인은 더더욱 개, 돼지가 될 것을 강요받을 테고요.
이러한 재앙이 부디 현실화되지 않고,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디 아래의 서명에 동참하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이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울 좌우한다는 점에서 1919년 당시 3.1 운동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여 링크
0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0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