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겨울방학이 되면 해외여행에 가시는분들 많아질듯한데;;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써야 할때 수수료가 고민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 적용 환율은 거래 접수일 기준 ◈
즉, 내가 인터넷으로 워킹비자를 접수했을때 1월 1일날 접수했다면,
호주이민성에서는 카드사용(전표)를 종합하여
VISA, MASTER브렌드사에 사용료 청구신청을 하고,
다시 VISA, MASTER사는 한국에 카드사에 지불요청을하죠.
바로 이때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브랜드 수수료 ◈
VISA는 거래금액의 1%의 브랜드 수수료
MASTER는 거래금액의 1.1%의 브랜드 수수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 환가료 0.5% ◈
환가료율이란 외화 신용공여에 따른 은행 신용 공여일로부터 고객 결제일까지의 이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 즉....... ◈
1월 1일 인터넷으로 워킹비자를 접수했을경우
165AUD를 사용했고,
그날 AUD->USD환율을 적용하여
사용한 USD의 금액이 문자메시지로 날라오겠죠.
129.28UDS라면
◈ VISA ◈
(129.28X0.01)X1168.80+(환가료)
(129.28+1.29)X1168.80+(환가료)
130.57X1168.80+(환가료)
1520,610원+(환가료)
환가료=152,610원X0.5%
환가료=763.05원
152,610+763원
165AUD사용에 관한 최종 결제금액은
153,373원
◈ MASTER ◈
(129.28X0.011)X1168.80+(환가료)
(129.28+1.42)X1168.80+(환가료)
130.69X1168.80+(환가료)
152,750원 + (환가료)
환가료=152,750원X0.5%
환가료=763.75원
152,750+764원
165AUD 사용에 관한 최종 결제금액은
153,514원
좀 이해가 되셨나요? ㅎㅎㅎㅎㅎㅎ
잘 따져보시고 꼼꼼하게 사용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