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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걱정되신다면

베이비 |2008.12.04 20:19
조회 341 |추천 0

이제 곧 겨울방학이 되면 해외여행에 가시는분들 많아질듯한데;;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써야 할때 수수료가 고민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 적용 환율은 거래 접수일 기준 ◈
즉, 내가 인터넷으로 워킹비자를 접수했을때 1월 1일날 접수했다면,

호주이민성에서는 카드사용(전표)를 종합하여

VISA, MASTER브렌드사에 사용료 청구신청을 하고,

다시 VISA, MASTER사는 한국에 카드사에 지불요청을하죠.

바로 이때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브랜드 수수료 ◈
VISA는 거래금액의 1%의 브랜드 수수료

MASTER는 거래금액의 1.1%의 브랜드 수수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 환가료 0.5% ◈
환가료율이란 외화 신용공여에 따른 은행 신용 공여일로부터 고객 결제일까지의 이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 즉....... ◈

1월 1일 인터넷으로 워킹비자를 접수했을경우

165AUD를 사용했고,

그날 AUD->USD환율을 적용하여

사용한 USD의 금액이 문자메시지로 날라오겠죠.

129.28UDS라면

 

 

◈ VISA ◈
 

(129.28X0.01)X1168.80+(환가료)

(129.28+1.29)X1168.80+(환가료)

130.57X1168.80+(환가료)

1520,610원+(환가료)

환가료=152,610원X0.5%

환가료=763.05원

152,610+763원

165AUD사용에 관한 최종 결제금액은

153,373원

 

 

◈ MASTER ◈

(129.28X0.011)X1168.80+(환가료)

(129.28+1.42)X1168.80+(환가료)

130.69X1168.80+(환가료)

152,750원 + (환가료)

환가료=152,750원X0.5%

환가료=763.75원

152,750+764원

165AUD 사용에 관한 최종 결제금액은

153,514원

 

 

좀 이해가 되셨나요? ㅎㅎㅎㅎㅎㅎ

잘 따져보시고 꼼꼼하게 사용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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