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죄송]해고통보후 자진퇴사를 종용합니다.
ㅕㅕ
|2021.05.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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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절실한 맘에 댓글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결시친으로 왔습니다ㅠㅠ 죄송합니다.
물어 볼 곳이 하나 없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언 꼭 좀 부탁드려요
업무결과의 질은 좋으나 업무강도나 양이 대표의 기대치 까지는 못미친다는 이유로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21.5.17일 월요일에 구두상으로 해고통보 하였으며해고예고수당 한달치를 주기로하여 저는 21.5.21일 금요일까지 진행중인 업무를 마무리 하고 나가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하였습니다.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비자발적퇴사/해고이기 때문에실업급여를 받으려 오늘 서류요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21.5.20일 목요일)해고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며 (타 직원의 고용지원금이 끊기는 등 혜택에 대한 부분) 자진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이행하였고업무 결과의 퀄리티 또한 대표도 인정한 상황입니다. 자진퇴사를 하고싶지도 않습니다.다음달 결혼을 앞두고 일부러 회사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하고현 회사와의 의리로 인하여 중견기업의 스카웃 제의도 거절한 상황에 피해가 많아실업급여를 꼭 수급하며 이직을 준비하고 싶은데.
대표는 자진퇴사 사직서 제출을 종용을 하고, 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으며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불복하니 징계위원회를 연다느니 저에게도 본인의 기대치까지 못미친 책임이 있다고몰아 가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징계위원회를 열만한 여지를 준 것도 없습니다. 굳이 근무 중 저의 잘못을 생각해보면 1~5분정도의 지각 몇 회입니다)
5.17일 월요일에 처음 해고통지에 대한 부분은 녹음은 없으나5.20일 오늘 대표의 해고인정과 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불법적으로 종용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록은 있습니다. (대표는 이 녹취록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 근무중 업무의 성실이행의 증거물(업무메일, 파일저장, 근무스케줄러 등)준비하려고 합니다.대표에게는 해고통지서/고용보험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부탁드린다고 카톡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끝까지 대표가 자진 퇴사를 종용한다면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