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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첫날 도둑 알바녀

ㅇㅇ |2021.05.27 22:46
조회 56,129 |추천 282
추천수282
반대수4
베플ㅇㅇ|2021.05.28 05:34
뭔 헛소리야 벌금형은 형사사건이고 그 형사재판 결과나오면 그 판결문 내용증명 보내서 가압류 민사 걸어야지. 원금과 법정이자 피해보상 3개 안 하면 통장개설이고 보험이고 다 막혀서 자기이름으론 죽을 때까지 금융거래 못 함.
베플ㅇㅇ|2021.05.27 23:54
원래 법이 이런거임? 저런 경우엔 편의점주는 70만원 손해만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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