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제 있었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6시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 일급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물류아르바이트 출근을 했습니다
물량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기존에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급을 조금 더 쳐줄테니 나와달라고 문자가 와서 통장 잔고도 바닥이라 생활비를 벌자는 생각으로 군포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일을하면 그날그날 같이일하는 반장을 배정해주는데 어제 같이 일하는 반장이 제가 꾀를 부린다며 저를 탐탁치않아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좋게 여기지않는다는걸 느꼈지만 어차피 하루볼사람이라 생각하고 12시간만 일하며버틴다는 생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시 50분경 갑자기 관리자분이 12시에 퇴근하라고 귀가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리자분 말로는 같이일하는 작업반장이 제가 꾀를 부리며 일한다고 전달받아서 집에보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꾀부리거나 요령피우면서 일하지않았고 그냥 묵묵히 제 일을 했을뿐이며 같이 일하는 반장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것같아 그렇게 말을한것같고 시간이 11시 50분이라 집으로 가는 교통편도 끊겨서 택시를 타야되는 상황인데 군포에서 제가 거주하고있는 시흥시 정왕동까지 택시비만 2만5천원이 넘게나오는 거리라 당장 택시비가 없으니 오늘은 일을 마무리하고 가겠다고했습니다 작업반장이 저를 마음에 안들어하면 제가 다른 반장님과 일하겠다고 했구요 그랬더니 관리자분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반장님 말에 동조하면서 제가 꾀부리고 저번에 근무할때도 꾀부리는걸 봤으니 그냥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지난달에 2번 일을했었고 일끝나고 집에갈 때 고생했다고 웃으며 인사하시던분이 저번부터 꾀부리는걸 참았다고 말씀하면서 짜증을 내시며 다음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시는데 지난달에 일할때도 근무하다 태도가 안좋은 알바생은 바로바로 귀가조치했을때 저한테는 아무 말을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지난번부터 근무태도가 좋지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억지를 부린다고 밖에 생각되지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당장 집을 갈 차비가 없으니 앞으로 제가 출근을 안하더라도 오늘은 첫차뜰때까지만이라도 일을하고 가게해달라고 말했더니 관리자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 집가는거까지 신경써줘야되냐 라며 비웃으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더이상은 대화가 불가능하다는걸 깨닫고 퇴근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있는 정왕동까지 오려면 4호선을 타야해서 수리산역까지 버스타고가니 지하철막차가 끊겨서 문이 닫혀있더라구요 집까지 갈 택시비도없고 막막해서 기다리다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택시를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제 일을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고 비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여지껏 수없이 많은 물류나 이사아르바이트 하면서 한번도 그런소리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일할 때는 돈을받는입장이니 요령피우지말고 일을하자 라는게 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이라도 넣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우선 제가 일하면서 느낀 위법적요소 두가지 정도였습니다
첫째는 휴식시간 미보장이었습니다
노동법을 검색해보니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은 휴식시간을 보장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까지 세번 나가면서 새벽에 밥먹는 시간을 제외하곤 쉬는시간을 따로 주지않았습니다 쉬는 장소도 따로 없었고요 단지 차량한대가끝나면 반장들은 편의대로 담배 한대만 빠르게 피고온다며 갔다오는데 저는 비흡연자이기에 2분도 채 안되는시간에 그냥 제자리에서 서있는게 다였습니다 심지어 6시간동안 3대의 차를 하차했으니 다합쳐도 10분도 채 안됐구요 그래서 제가 반장한테 여기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냐고 물어보니 그런거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두번째 위법요소는 물류센터는 금연구역이라고 현장 Led화면에 명백히 문구가 나옴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현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더라구요 흡연장이 따로 있음에도 귀찮아서인지 그냥 피시던데 물류현장은 주변이 온통 종이박스로 되어있어 당연히 흡연을 금지하는게 맞는데 아무렇지 않게 모두가 흡연을 해서 의아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억울하고 화가나서 너무 길어졌네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싶은데 군포에있는 고용노동부에 가서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제 거주지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로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