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성소수자 여군에게 아웃팅 협박해서 상습 강간
여군이 임신하는 바람에
상관B에게 휴가를 받기 위해 이 사실을 밝히자
상관B는 위로 명목으로 불러내서 다시 강간함
여군은 PTSD랑 우울증, 무기력증이 심해서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헌병대가 해당 사실을 알고 설득해서 신고함
국민청원 17만 찍고 1심에서 징역 10년 8년 나옴
하지만 여론 잠잠해진 2심에서 둘 다 무죄 때림
이번 공군 사건도 이렇게 될 가능성 매우 높음
만취한 상태로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랑
화장실에서 성관계 가졌는데
만취+성폭행 당한 직후의 알몸상태 미성년자도
항거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때림
미성년자(만15세)와 성관계 맺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안하면 노출사진 퍼트린다고 협박했지만
만 15세 정도면 성적 자기결정권 있을 때니까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무죄 ㅋㅋㅋ
돈 빌려주고 이자 대신 성관계 요구했지만 무죄
100건 이상의 아동 성착취물 유통, 판매
범행이 경미해서 선고유예
길거리 몰카는 자연스러워서 무죄
여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찍었다는 개소리 받아줌
군사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결하니까
미필 남성이 성범죄로 고소 당하면
바로 입대해버리는 케이스도 적지 않음
피해자가 남성일 때도 마찬가지임
남성 대상 성범죄도 별 희안한게 다 발생하는데
웬만하면 다 묻어버림
지난 1년간 부하 성추행으로 실형 받은 사람 0명
지금 군사법원 폐지 청원하고 있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8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8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814
군사법원은 군인의 특수성 때문에 만들어 졌지만
지금은 군 복무 내용과 무관한 영역까지
모조리 군사법원이 담당하면서
성범죄 가해자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음
검사랑 변호사가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변호사가 검사 편을 들어주는 상황도 비일비재함
몇몇 국회의원이 나선 적도 있는데
여론이 안 모여서 폐지까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