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초등동창이랑 바람나서 이혼한 7년차 돌싱입니다.
제가 현재 고3.대학3학년 딸 둘을 키웁니다.
2014년 이혼 당시 인당 75만원씩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삼겹살 가게를 한다는 걸 알고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더니 고기등 오채도 안 드시는 불자 시어머니께서 그가게
고기집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둘 주소지가 달라 소송이 두건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미성년자 작은딸은 밀린 양육비가 9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100만원씨 50개월 판결받아 올해 3월부터
3번 받았습니다.
작은딸 고3 학원비. 용돈으로 다 들어갑니다.
두번째. 큰딸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초등동창 상간녀가 8천원을 송금하여 가게가 상간녀 것이고, 명의신탁이라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합니다.
옛시어머님 명의의 가게가 상간녀 것이라 양육비를 못 주겠답니다.
큰딸은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데 갖은 거짓말로 양육비를 안주려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큰딸 소송중인 법원이 큰딸 작은아버지 즉.
전 남편의 동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상간녀는 2014년 당시 알만한 모 학원 영양사로
근무했었는데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자료 천오백만원은 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