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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수당 공공의료원이 삥땅

백의의천사 |2021.06.16 18:15
조회 76 |추천 1
안녕하십니까 경남 한 의료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입니다.
2021 년 2,3,4월 분 정부 지원 코로나 수당의 부당한 지급으로 억울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1. 코로나 환자들을 간호하며 힘들일도 많고 보람된 일도 많던 중 2021년 상반기 코로나 수당이 의료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본원으로 전달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직접 환자를 대면하기 때문에 어떤 타 부서보다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편성된 지원금이기에 간호사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노사의 합의가 필요했고 노조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하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동을대표하는 간호사 8명, 타부서와 노조 간부 포함 20 명 정도, 회의 전에 노조 지부장이 간호사 8명을 모아 이야기 하길,,, 투표로 결정 될 일이고 1/N 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간호사 대 의원이 적으니 투표 진행해도 간호사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다른 의료원도 다 비슷한 상황이다...라구요
3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전 직원 차등 없이 받게된 것입니다. 방호복을 어떻게 입는지도 모르는 타부서 직원과 동일하게 받게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간호사에게 국민 영웅이다 ,고맙다고 응원하고 격려하는데 같은 병원 직원들이 오히려 수당을 착취해가고 차등 분배을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질타하고 노조가 있어도 소통도 원활히 되지 않는 이 집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많이 고생한 간호사들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결정이고 같은 병원에 일하는 타 부서 직원들의 노고 또한 모르지 않기에 다같이 고생한 보상 같이 받는것이라 좋게 생각하고 지원금이 지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른 직원의 1/3 만 지급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에 분만 휴가를 마치고 복직하였다는 이유라 했습니다.
8월부터 방호복 입고 일하였고 2021년 2,3,4월분으로 지급된 예산을 병원 총무과에서 만든 병원 규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이 답답함을 노조 지부장에게도 문의 하였지만 , 병원 규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것 이었습니다.

코로나 업무를 보지도 않은 타부서 직원들도 사측 규정에 의해 코로나 수당 전액을 받는데 직접 간호에 참여한 제가 왜 병원 규정에 의해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규정이 아닌 정부의 수당 지급 대상을 위한 원리 원칙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간호사의 처우 개선 방향을 생각하던 중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간호간병 병동 지원금 2019년도 분이 병원에 지급되었으니 간호사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앍게 되었습니다. 사측에 문의하자 2019년-2020 년에는 병원 규정이 없어서 지급해야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회계년도가 지나서 간호사에게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 간호사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년도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고 삭감 이후 병원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안을 병원에 문의하지 않았다면 매년 나오는 지원금이 어디로 갔을지 의문이 듭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사입니다. 민간 기업보다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데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UsWzM
국민청원 동참 부탁드려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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