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원’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그 논술학원 계약직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4: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학원장, 강사들과 식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멀리 앉아 있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감사카메라 수사) 1. 피해장면 cctv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노1048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