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탈죄송합니다 ㅠ
구구절절 쓰면 읽기 힘드니 요약해볼게요.
1.2016년 9월24일에 상가월세계약(1년계약)
2.계속 묵시적자동계약연장이됨.
3.코로나 직격탄으로 버티다 2021년 4월2일에 집주인분께 5월24일에 영업종료된다는 사실 전달.
4.원상복구의무 요구 하셔서 700만원 주고 전부 이행.( 이부분은 참고사항)
5.인터넷 서치로는 묵시적자동계약연장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는 말한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발생한다고 나옴.
그렇다면 저는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분께서는 다음사람이 구해지면 줄 수 있다는 의견이고
부동산에서는 9월24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해서 알아본 내용으로는 7월2일인데 제가 알아본게
틀린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