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의 경우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위 조항에 따라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붙하셈 안해주면 민사로 간다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