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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얘들아 이거 뭐라고 답해야 돼?

ㅇㅇ |2021.07.20 18:04
조회 56,647 |추천 39
이까 에어팟 중고거래쓰니야ㅠㅠ




+ + +저렇게 보내니까 바로 꼬리 내리더라
40퍼센트 정도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못해준다길래 20퍼센트 환불 받았어..ㅠㅠ!! 그래도 다들 도와줘서 고마워❤️


추천수39
반대수7
베플ㅇㅇ|2021.07.21 00:15
와 개에바다ㅋㅋㅋㅋ저정도 하자를 입 꾹다물고있었던게 ㅈㄴ괘씸함
베플ㅇㅇ쓰니|2021.07.20 18:05
에어팟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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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21.07.20 18:09
중고거래의 경우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위 조항에 따라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붙하셈 안해주면 민사로 간다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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