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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준에 관해

잘살아보세 |2021.07.27 22:56
조회 330 |추천 0
재난지원금의 기준에 관해 고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교습소를 운영중입니다.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많게는 4번 보통은 2번의 부가세 신고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년에 한번(1월)에 신고를 하며 혹여나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늘어 났을 경우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위에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의 경우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나 부모님이 한번에 여러달치의 회비를 결제하며 소득신고금액이 늘어나며 겉으로 보기엔 전 년도에 비해 소득이 늘어난것처럼 보여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못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음 분기엔 원생이 줄어 경영엔 더 힘들어 졌는데도 재난지원금 혜택은 없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재(2021년 7월 27일) 힘든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19년도 총 매출과 20년도 총 매출을 비교하여 21년도 8월 기준으로 지원 한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이번년도 소득에 관해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니 22년도 1월에 가능하다고 현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폐업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선 해결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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