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결시친방이 활성화 되어있다고하여 모바일로 글올립니다.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자면
옆집 나무가지가 저희어머니 식당가게 간판을
가려서 가지치기좀 해달라구 했더니 안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여.
그래서 관할구청으로 연락해서 물어보니 자기들도
해줄게 없다고 나무가 그집땅에서 자란거라
개인소유지라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데,,
저희가 아님 소송으로 대처해야하는게 맞는걸까여,,ㅜ
실은 옆집과는 참 이야기들이 많은데
솔직히 나무가지 안치는것도 일부러그런것같은
심증이 커보입니다 ㅜ
댓글,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