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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팅 사기

이ㅇ |2021.08.08 14:03
조회 459 |추천 0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어 경매 컨설팅 업체 관련 피해가 많은데 그 중 제가 직접 경험한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저와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글씁니다

 

[구입내용]

2020년 5월 31일 경매 실시 예정이었던 근린 주택 경매(2020타경 19137)관련하여 경매 입찰 컨설팅 비용으로 2021년 5월 17일 50만원을 지불하였음.

 

[경위]

상기 경매 입찰 참가를 위해 컨설팅 비용 5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함. 계약서 작성 시 본 입찰에 실패할 경우 추후에 다른 경매에 입찰 참여 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컨설팅 진행한다는 내용 설명 들었으며 입찰 결과는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환불을 요청할 일이 없음. 하지만 본 건은 경매 예정일이었던 5월 31일 이전인 5월 27일 소유주가 변경을 신청하여 경매가 연기되었으며 경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본인은 경매 시도도 못한 상태로 비용만 지급한 상황임. 5월 28일 오전 경매 업체와의 통화에서 6월말 경 재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한달 기다렸으나 업체에서 추가 연락이 없어 본인 요청으로 다시 확인한 결과 8월 이후로 예상되며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음. 더 이상 경매 진행을 기다릴 수 없어 컨설팅 금액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경매 업체는 경매가 연기된 것은 업체 잘못이 아니며 경매 입찰을 준비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경매 블로그에 올려있는 자료를 편집한 수준의 보고서라고 하기도 민망한 퀄리티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환불의사가 없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여기저기 확인한 바로는 솔직히 경매 컨설팅은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주 수입은 경매 낙찰 수수료가 아니라 컨설팅 계약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절대 계약금을 환불 안 해주고 버티는 거지요. 실제 경매에서 지들이 컨설팅 한 금액이 2위 낙찰가보다 훨씬 높더라도 낙찰 수수료는 더 많이 받으니 지들은 좋겠죠. 


낙찰 후 명도(현 거주인 내보내는 것)까지 책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명도 비용도 다 받아서 돈 주고 내보내던지 아니면 법원 명령 이용해서 내보냅니다. 경매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저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인터넷에 블로그 형식으로 광고하는 경매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낮은 금액의 경매건의 경우 차라리 경매 가격 제안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이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3~5만월 선이며 높은 금액의 경우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끼고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적어도 계약 전에 경매 건이 연기되거나 해서 참여하지 못하면 계약금 환불해주는지만 꼭 확인하세요. 양심적인 업체는 환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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