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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휘발유로 만들지 마라... 3월 1일 일기... (강아지 같은 년)

나에게 이... |2004.03.02 02:55
조회 4,800 |추천 0

사실 3월 11일 공판기일 지나서 일기를 쓸려고 마음 먹었는데...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저의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의 서류를 보고 싶다고...

개개인별로 보내기 번거로우면 허락이 되는 범위내에서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메일과 쪽지로 부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특별난것도 아니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군요.

그냥 메일이나 쪽지로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진행과정이나 상황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마음에 걸려서 성의로 어제 작성한 준비서면 등 몇가지 간단하고 일반적이지

않은것만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녀님이라는 분이 지적을 아래와 같이 해 주셔서 바꾸게 되었구요...

애완견을 인격체로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요 몇일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애를 써 봤지만 잘 안되더군요. 

이혼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다시 변론으로 들어가고... 3월 25일

이런 통지서만 보아도 내가 이런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 짜증나고...

술도 많이 먹게 되고.... 하지만 문화생활도 하였지요... 영화 시사회에도 가고... 등등...

 

이젠 공판기일 지나서 11일 이후에 일기 쓰겠습니다. 영... 마음이 심란해서 입니다.

그리고 제 서류는 한글 97로 작성하고요. 글씨체는 신명조... 제목 크기는 24... 본문 글씨 크기는 13...

맨 끝에 수신처는 24... 제목과 수신처는 진하게 표시... 본문 내용중에 중요사항도 진하게 표시한답니다.

그리고 줄 바뀔 때 단어가 끊기는 것을 나중에 글자모양으로 들어가서 장평으로 %조정하여 맞추고요.

 

  정의녀님의 지적사항                                                        

참.. 글을 읽다보니 저도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데요.........

 

강아지(개)는 고양이는 몰라도 99%가 충견이 많답니다... 저도 집에서 이른바 똥개를 키워봤는데요...

아직도 제가슴에 젖어옵니다... 100미터 앞에서도 꼬리를 헬리콥터처럼 열심히 돌리며 달려오는...

 

그당시 우리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담이 좀 낮았어요.... 잠자는거요?? 우리 메롱이(충견)는 자는거 없었습니다....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왕왕짖고 우리가 화나서 그만 짖어라고 때려야 조금 멈추곤 했죠..

 

자기보다 2배나 큰 세퍼트에게 약을 올리다 목을 물려서 죽었지만... ㅠ.ㅠ

 

주인(인간으로 따지면 부부 상대방)을 죽을때까지 믿고 따르는 동물이 개입니다...

 

강아지 같은 뇬이 아니라 강아지보다 한참 못한 년이라고 정정함이 옳은줄 압니다...

 

 

저의 사과의 답글

 

아 ! 그렇군요.... 강아지 같은 년은 제가 피가 거꾸로 솟구칠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욕... 개 같은 년의 간접표현이었을 뿐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시지로 유혹하면 아무나... 개 장수도 따라가는... 소시지를 환장하는 멍청한 강아지를 의미 하는것인데.... 님의 정정의견을 보니 제가 생각을 미쳐 못하였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2003 너 00000 (2003 드단 00000) 이혼 등

원    고 : 0  0  0
피    고 : 0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합니다.

 

원고는 2003. 0. 00 집주인 0 0 0(현재 00세)과의 간통행위가 피고에게 발각되자 반성과 뉘우침은 전혀 없이 집주인 0 0 0과의 간통, 분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간통범죄행위를 한 유책배우자 임에도 2003. 0. 0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원인을 거짓내용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청구원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원고의 유리한 법적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소를 제기 한 것이며 이혼소장의 증거자료로 첨부된 2003. 0. 00 발급된 진단서(불안성 신경증)도 간통사실을 발각되어 원고 본인이 스스로 생긴 증상을 마치 피고에 의하여 발생한 증상인 것처럼 법원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인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에 위자료 2,000만원과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씩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허위사실의 청구원인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소를 제기 하였기에 소송사기의 착수 및 실행을 한 것이며 유책배우자 임에도 현재 원고로 행세하고 있고 피고가 동일한 날짜(2003. 4. 2)에 원고의 간통행위로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2003 너 00000호)는 반소로 병합되어 있는 억울한 실정이며 이러한 원고의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 피고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실로 피고는 원고의 허위내용의 이혼청구의 소에 대하여 답변서로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였지만 원고의 거짓으로 일관된 행동으로 재판장님이 원, 피고의 가정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없으시기에 어쩔 수 없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는 원, 피고의 큰아들 0 0 0의 증언(첨부서류)으로 원고의 어처구니없는 거짓내용인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청구원인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원고는 간통범죄행위 인정되어 2003. 00. 0 서울지방검찰청 0 0지청에서 공소제기(2003 형제 00000호)되어 2004. 3. 11 서울0 0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2003 고단 0000호)을 받음으로서 명백한 원고의 간통범죄사실과 유책배우자임이 밝혀진 것이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소를 인정하지 않는 사항 및 고의적인 허위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원고의 2003 너 00000호의 이혼청구의 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또한 고의적으로 가공한 거짓내용으로 법을 악 이용하고 법원을 기망한 원고 0 0 0의 소송사기행위에 대하여도 법원의 재량으로 엄중히 다스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 1 호증    원, 피고의 큰아들 0 0 0의 진술서       1부.


                                                  2004.      3.    

                                                                                                 위 피고    0      0      0

 

서울가정법원                                                                                                                     귀중   

 

 

 

                                                                   진   정   서

 

사건번호 : 2003 고단 0000호 간통
제 출 자 : 고소인 0  0  0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0 0 0 재판장님이 담당하신 본 간통, 강요범죄행위의 사건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게 되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0 0 0, 0 0 0의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법의 심판을 받는 재판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같은 집에 주거하는 임대인 집주인과 세 들어 사는 유부녀의 간통행위와 4년 가까이 불륜과 간통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출, 퇴근을 같이 하면서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정도의 가정을 등한시하였고 부부보다 더 밀접한 관계로 불륜을 발전시킨 피고인들이며 피고인 0 0 0은 이 사건이외에도 간통불륜관계를 부인에게 발각되어 이혼까지 생각한 부인이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반성이나 회개는커녕 대담하게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유부녀를 탐하여 또 한번의 한 가정을 짓밟고 파괴하였기에 고소인의 가정은 도저히 원상을 회복할 수 없게 파탄되었으며 피고인 0 0 0을 집주인 아저씨로 너무나 잘 알고 따르던 고소인의 두 아들에게도 마음의 상처와 평생 지울 수 없는 각인으로 남을 고통과 치욕이기에 피고인들의 범죄심각성, 범죄성격, 범죄상황은 간통범죄 유형 중에서도 너무나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나쁜 죄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사실에도 피고인 0 0 0은 계속 피고인 0 0 0과 불륜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고소인을 기만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일말의 양심도 포기한 채 단지 간통범죄사실에서만 빠져나가려고 거금의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변호사도 0 0 0, 0 0 0 2명씩이나 선임하여 정상적인 변호가 아닌 간통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허위사실로 법망에서 빠져나가려는 어처구니없는 또 하나의 행위로 현재 1년이나 진행되는 형사사건이 되게 만들어 고소인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고소당시 피고인이 자필, 날인하여 간통사실을 시인한 "성 관계 고백서"에 의한 간통범죄행위의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기에 유죄로 판단될 것이고 피고인들의 희망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협의나 타협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건을 의뢰하려는 피고인들의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을 하여야 했으며 이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변호사가 참된 양심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사건을 수임 받아 변호를 수행하는 0 0 0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에 치우쳐 정상적인 변호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작고 무의미하며 범죄행위 인정되면 징역이라는 자유형에 처하는 간통사건의 변호를 거침없이 수임하였으며 0000년도 0 0 0 0을 시작으로 0000년부터 2003. 0월까지 검사, 지청장, 부장검사, 0 0 0 0 0 검사까지 00년을 넘게 법조인으로 재직하여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를 0000. 0월 개업하면서 개업축하화환이 시들기도 전에 증거가 명백하고 변호의 의무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간통사건을 변호사 수임료에 치우쳐 변호를 수임 받았으며 피고인 0 0 0이 진실에 반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변호를 수행하여 피고인의 보호자적 지위의 변호사로서 허위진술 권고 등 진실의무에 위반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변호로 간통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로 1개월이면 수사 종결될 수 있는 본 사건을 1차조사기관인 0 0경찰서(담당조사관 0 0 0)에서 4개월이나 장기간 지연하여 수사하게 하였으며 서울 지방검찰청 0 0지청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을 등에 없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로 일관하는 괘씸한 행동을 하였기에 고소인은 피고인들의 간통범죄행위의 진실을 밝히고자 엄청난 노력과 시간, 금전을 소비하면서 끝내 경찰청과 검찰청의 재 수사와 증거입수 등으로 명확한 사건종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서 고소인은 0 0경찰서의 본 사건 담당 0 0 0 조사관을 청탁, 압력에 의한 불공정수사로 0 0 0, 0 0 0 변호사를 진실의무위반의 변호로 0 0 0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그 동안의 인맥, 전관예우 등과 관련된 불공정수사와 진실의무위반의 변호를 어렵지만 밝히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0 0 0 재판장님
재판장님의 0 0 0 0 0 0 0 0 사건 등 정확하신 판단과 명석하신 판결을 보도자료 상으로 익히 보고 들어 왔으나 피고인의 변호인 0 0 0 변호사가 재판장님과 같은 0 0 대 법과대학 동문이며 선배로서 학연이나 전관예우 등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판장님의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초지일관하실 0 0 0 재판장님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고소인으로서는 유전무죄란 말이 실감케 되었으며 1년여 동안의 여러 가지 허위사실과 거짓진술이 통용되는 부당함으로 고통을 받아왔기에 법 적용의 형평성이 한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불신이나 불안감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두 아들과 함께 간곡히 바라옵니다.


                                                        첨  부  서  류

 

1. 0 0 0 조사관의 불공정 수사에 대한 0 0 0 고발장     사본 1부.
2. 0 0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진술서              사본 1부.
3. 0 0 0, 0 0 0 변호사에 대한 0 0 0 0 0 제출 진술서   사본 1부.

 

                                                      2004.   2.  

                                                                                                            고소인  0     0     0

 

서울0 0지방법원                                                                                                           귀중

 

 

 

                                                     필 적 감 정 신 청


제 출 자 : 고소인 0 0 0

 

1. 감정대상

 

피고소인 0 0 0의 시필(試筆)과 고소인의 큰아들이 찢은 편지봉투와 주택임대계약서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


2. 피고소인 0 0 0의 시필 채취

 

피고소인 0 0 0의 시필을 채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고소인의 큰아들이 찢은 편지봉투         사본 1부
2. 주택임대계약서                                  사본 1부


                                                         2004.    1.

                                                                                       고 소 인  0      0      0

 

 0 0경찰서                                                                                                             귀중

 

 

                                                         진   술   서 (간통진술서가 아닌 손괴죄의 진술서임.)

 

제출자 : 고소인 0   0   0

 

1. 피고소인 0 0 0은 피고소인 0 0 0과의 간통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0 0 0의 지시와 사주에 의하여 2003. 0. 0  0 0 0의 임대 주택에서 이사를 하였으며 이때 고소인의 모든 개인 사물(옷, 신발, 앨범사진 등)을 고의적으로 쓰레기통이나 고물상 등에 버렸고 부피가 큰 가전제품 등은 다른 장소에 은닉하고 피고소인 0 0 0이 가출한 것이며 고소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효용을 해 한 것입니다.

2. 피고소인 0 0 0은 피고소인 0 0 0과의 간통사실이 고소인에게 발각되자 피고소인 0 0 0이 0 0 0 본인의 부인에게 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0,000만원)하여 주택보증금을 거의 반환 받지 못하고 000만원 정도만 반환 받는 사실을 알면서 0 0 0 본인의 부인에게 간통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급하게 고소인 모르게 이사를 시켰으며 주택 임대보증금이 없거나 부족하여 0 0 0이 임대한 집보다 협소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알았기에 고소인의 개인 사물을 버리거나 생활용품을 다른 곳으로 은닉하는 사실을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3. 피고소인 0 0 0이 이사를 하면서 고소인의 개인사물 일부 중 0 0 0 0 0 0(고소인이 운영하였던 자영업) 전자제품, 부품이나 공구(첨부서류)를 피고소인 0 0 0에게 보관하여 고소인에게 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소인 0 0 0은 고소인에게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으며 보관도 창고 등에 넣어두지 않고 외부에 방치시켜 비를 맞고 녹이 슬어 전자, 전기적 특성을 가진 제품 및 부품의 가치나 효용을 해 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 0 0 0과 0 0 0은 2000. 5. 25 0 0 0으로부터 0 0 0이 휴대폰을 선물 받는 등(검찰 증거자료) 휴대폰 뒷 번호 4자리가 동일한 커플 번호 사용으로 이미 4년 전 이전부터 엄청난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람들로 2003. 3월 고소인에게 간통사실을 발각된 후에도 이렇게 도망이사를 하고 피고소인들의 집 전화 번호를 동시에 바꾸거나 해지시켜 고소인이 연락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한 다음 날 가정법원에 유책배우자인 피고소인 0 0 0이 고소인을 상대로 거짓내용의 이혼청구 소를 접수 하였고 고소인의 두 아들 명의로 거짓내용의 진정서를 피고소인들이 작성하여 행사(강요죄로 기소됨)하여 아무 사실도 모르는 두 아들을 이용하였으며 문서의 증명력을 악 이용한 것은 물론 같은 집에 세 들어 4년 가까이 주거한 피고소인 0 0 0이 "이혼녀"라고 경, 검찰진술시 거짓진술을 할 정도로 피고소인 0 0 0의 지시나 교사를 그대로 따르는 피고소인 0 0 0이며 피고소인들은 매일 같이 아침부터 같은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등 엄청난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간통사실에 대한 축소, 은폐하는 모든 사항은 피고소인 0 0 0의 지시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5. 피고소인 0 0 0과 0 0 0의 손괴품목을 첨부서류인 "손괴품목   명세표"로 작성,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손괴품목 명세표   사본  1부
 

                       
                                                   2004.   2.    2


                                                                                     고 소 인    0       0       0

 

0 0경찰서                                                                                                       귀중 

 

 

 

                                   손 괴 품 목 명 세표

                                                                            (단위 : 만원)

  품           명             수   량                취득가격                     비     고        

서식이라 붙여넣기가 안되네요..... 

인적사항이나 특기사항을 지우기가 너무 힘드네요... 혹시 지우지 않은 것이 있나 계속 읽어보게 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판 끝나고 일기 쓸께요....  심리 공판이라 별거 없을 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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