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4년부터 19년까지 공군에서 장교 생활 후 대위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이미 2년이 넘게 지나버렸지만 최근 가해자의 중령 진급 소식을 들은 후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해당 글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laDGW 링크의 내용을 퍼왔습니다.
아마 이 글이 올라가면 같이 근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되고 또 연락올지도 모르지만 용기내어 부탁드리기 위해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에 첨부한 이미지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이며, 특정 인물들의 실명과 민감한 정보들을 모자이크 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래는 2년도 더 전에 공군 수첩에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18. 5. 25.(금) 부서장 주관 성 관련 교육 이후 부서원들 반응
남군이 여군을 꼭 지켜줘야 멋진 남군이 맞나?편향적이다.무조건 여군이 피해자, 남군이 가해자라는 인식이 혐오스럽다.민망하고. 혐오스럽다.대장님으로써 중립적으로 가야하지 않을까그냥 군인의 입장으로..(여군이 남군 터치하는건) 친근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남자들이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남군이 무조건 조심해야한다는거당황스럽다. (남군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게) 불쾌하다.남군이 오히려 얘기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사무실에) 남군 밖에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남군을 좀 몰아간 것 같다.성별 구분 없이 발생하는데 좀 치우친 것 같다.’19. 1. 22.(화) ~ 24.(목) 14:29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살 안 빼냐?”, “너 안 씻냐? 왜 그렇게 얼굴이 더럽냐?”“가끔씩 너 때리고 싶다.”, “머리 왜 그러냐? 너무 거지 같다.”, “안경은 왜 그러냐? 눈 없는 것 같네”, “야채를 안먹으니까 배가 나오지, 화장실은 잘 가냐?”등..19년(사건 이후)
1. 29.(화) 오후 부센터장님께 ‘성추행 및 인격모독 신고서’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를 신고.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셨고 추가로 가해자와의 이격 건의 드림.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준다고 함.(가해자가)1. 30.(수) 아침에 바로 사무실에 들어와 대놓고 회의 진행(가해자) 도저히 얼굴을 볼 수 없어 자리를 피하고 이후 부센터장님께 본인(피해자)이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림.?. ?.(수) 수사반장과 대화. 6하 원칙으로 피해 사실 작성 요청1. 31.(목) 가해자가 신고서 내용 미리 인지 후 사무실 인원들 한명씩 불러서 개인 면담 진행(자세한 내용 모름). 부서원 관련 내용 대부분 제외한채로 고소장 제출. 고소장 제출 간 “말년에 일하기 싫어서 신고하는 것도 있다.”, “부서장이 교육 목적으로 한 얘기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성희롱 적용 안된다.”, “가해자 피해자 부서 이격만 시켜주면 신고 취소 하겠냐?” 라고 하며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발언들로 혼란스럽고 두려움을 느끼게 함.2. 1.(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휴가 쓰겠다 보고(-> 부센터장)2. 7.(목) 2. 11.(월)에 조서 쓰러 와야 한다고 함.’19. 2. 8.(목) (6하원칙 군인권센터 신문고 인권위)
고소장 내용 알고 있는 것.사람들 한 명 씩 불러서 미안하다 다신 안그러겠다.부센터장님 지시로 사무실 들어가지 말랬는데도 들어옴.말년에 일하기 싫어서 신고하는 것도 있더라(그런건 아니겠지만)성희롱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안된다.이격시켜주면 신고 취소할꺼냐군인권센터 상담보고내용2 파일 관련 히스토리
’19. 2. 11.(월)
양성고충상담관 : ’18. 5. 25.(금) 아침(상담)5. 24.(목) 운영과장(중령 OOO)님에게 전화옴.(일과 거의 끝나갈 때) 25일은 해당 내용 당시 7전대장(대령 OOO)님께서 양성고충삼당관님 호출5. 24.(목) 운영과장님께 전화온 이유 : 점심 때 당시 운영과 근무중인 하사 OOO1과 OO대대 하사 OOO2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대장님이 계속 만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OOO1 하사가 사무실에서 OOO 중사에게 전화하며 얘기하는걸 지나가던 운영과장님이 듣게됨. 그래서 연락 하심.당시 특별감찰관님 잘 기억나지 않아 문서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간사 OO기 중령 OOO 였음.——
당시 공군 수첩에 적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고 옮겼습니다.
이미 수사 전부터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고, 당시 경황이 없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제게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보내거나 가해자를 격리시키는게 아닌 저를 다른 공간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실제로 옷 갈아입는 곳으로 쓰이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업무도 하지 못하고 갇혀있었으며 이 때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사건이 커질 것 같자, 부랴부랴 가해자를 계룡에 있는 연구단으로 전출보냈으며, 지속적으로 다시 복귀해 업무하고 싶다고 했음에도 미심적어하는 눈초리와 심지어 대장 겸직을 맡았던 당시 OOOO대장 중령 김OO는 지속적으로 출장을 보내면서도 왜 업무가 진행이 안되냐 뭐하냐 휴가 일수는 맞냐 하며 마지막 휴가를 나가기 전까지 괴롭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중에서는 군검찰 쪽에서 삼자대면(대질심문)을 하자고 하고 오히려 동행했던 상담관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아무런 생각도 고민도 없는 수사를 진행했고, 심지어는 전역 후에 사건 관련 아무런 연락도 없어 신문고를 통해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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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군 대위 전역자 OOO입니다.
근무 당시 OOOO대장이었던 OOO 소령에게 성고충으로 인해 부전대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 조사 과정에서 전역 예정이었던 저와 계속 근무하게될 OOO 소령의 권력 차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2. 어떤 결과로 끝나던 결과를 알려줘야하는데 공군 쪽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 때가 되어서야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3. 가해자를 전속시키고 조사하는게 원칙이나 피해자인 저를 분리시키고 나중에서야 규정이 이렇다는걸 알고 다시 가해자를 전속시키면서 사무실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분리 당시 남군들이 옷 갈아입는 휴게실에 혼자서 방치되며 심한 모욕감과 치욕을 느꼈습니다.
5. 그 이후 OOOO대장인 OOO 중령은 저를 누가봐도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적으로 대우하여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안겨줬습니다.
6. 성고충 관련 사고는 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대에서 수사하며 공정성이 부실했고, 결국 이로 인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성고충을 겪었고, 그로 인해 현재도 생각날때마다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위에서 끌어주어 좋은 곳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고 다시 재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지켜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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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다시 한 번 민원을 넣었으나, 아래와 같이 매크로적인 답변만을 끝으로 추가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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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승과 다복을 기원합니다.
ㅇ귀하께서 '21. 6. 16.(수) 국민신문고에 '성고충, 병영악폐습 관련 재조사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신 건(1AA-2106-0623963)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 검토한 결과, 7전대 군사경찰에서는 '19. 1. 31.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해당사건 수사개시하여 동년 3. 26.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송치하였고,
ㅇ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19. 5. 14.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여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본 건 재조사를 위해서는 귀하께서 새로운 증거(증인)을 발견한 사실이 소명되어야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국방부 훈령 제2503호('20. 12. 30.)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 제62조 제1항: 군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ㅇ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군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
민원담당 OOO(042-552-182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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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굉장히 치욕적이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알고, 이렇게 올리는 순간 아마 제가 누군지 다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참을 수 있었던건 적어도 공군의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불충분? 그럴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 자체에서부터 이미 저는 전역할 사람이고, 대장은 남아있을 사람인데 거기다가 증언 전 부터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미안하고 잘못했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제대로된 증언을 하겠습니까?
처음 과정부터가 잘못됐고 이후 대응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제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진급 소식을 들었을 때 억눌렀던 고통과 트라우마가 폭발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몇 주가 흘렀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하면 할 수록 계속 떠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청원드립니다. 해당 수사를 진행했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들,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피해보고 제대로 수사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다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제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지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laDGW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분노와 트라우마가 더욱 심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