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는
19년도에 독립을 하려고 중기청 대출을 알아보았고 부동산과 은행을 오가면서 대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오피스텔 집주인)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피스텔(8,000)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근저당으로 인해서 은행들쪽에서 근저당이 있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하여 다른집으로 알아보려던 찰나에 부동산쪽에서 우리은행 XX지점 쪽에서 진행을 해줄 수 있다고 저에게 연락을 하여 방문 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이 순조롭게 되려는 찰나에 대출 상담원이 이 건물은 근저당으로 인해 위험하다고 고지를 저에게 해주었고 부동산측에 연락을 하였고 부동산측에서 대출승일에 근저당을 지울것을 약속하여 근저당을 지운 후 바로 대출진행을 진행한다고 은행과 협의를 했다고하며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심사가 들어갔고 대출승인 예정일에 맞게 은행에서 대출승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진행됬구나 안심하던 찰라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았으니 부동산(주인)측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대출이 다시 회수될 수 밖에없다는 말과 함께
(우리 은행측 직원 실수 - 근저당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실행)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아서 대출금을 지금 회수하면 다시 중기청(평생 1번)의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하였고 부동산(집주인)측에 이를 얘기하였으나 이미 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줬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였고, 이후 부동산측에서 우리은행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측에서는 중기청 자금을 회수해야된다는 말밖에 저에게 하지 않았고, 부동산측에서도 대출이 실행되었기에 잘된건줄 알았다고 서로 미루기 일수 였고
우리은행에서는 저보고 중기청(1.2%)는 회수해야되고 대환(2.5%)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중간에 잘못한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였고 부동산 측과 은행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은행측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고 이때 부동산(주인)측에서 나중에 퇴실할때 500만원을 해서 8500을 돌려줄테니 마무리를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화가난 상태였지만 500만원을 주겠다는 부동산(주인)측에 수긍하여 비싼 이자와 함께 오피스텔을 2년간 살았고 방을 빼기 3개월전에 미리 얘기를 하였습니다. 500에 대한 약속 잊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500에 대한 문서나 녹음은 없음) 7/30일에 퇴거
퇴실할 때 금액이 8000만 들어온것을 확인하였고 집주인(부동산)측에 연락을 했더니 까먹고 있었다며, 우선 퇴거하고 이사를 가있으면 바로 500을 어디에서 받아서 주겠다고합니다. 저는 그 500에 대한 돈만큼 자금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으나 모자라 긴급하게 마통으로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되었고, 500돈을 언제 주겠냐고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오피스텔 주인(부동산)측에서는 되려 화를냅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저에게 줄 수 있다면서 자기가 중간에 껴서 난처하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저에게 읍조렸습니다.
오피스텔 집주인(부동산)에게 줄 사람이 대출을 진행해야 된다면서 매일 연락하지 말고 대출승인에 시간이 필요하니 그때 까지만 참아달라고 얘기를 하여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락이 길었네요. 질문의 답변을 구합니다.
1. 500에 대한 법적효력은 없는건가요?
2. 500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찾아가 항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3.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4. 기타 모든 자문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였고, 대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허나 부동산측에서 추천해준 은행과 부동산(주인)측의 실수로 저의 첫 전세를 망처놓았지만 참고 지내왔습니다. 500에 대한 약속하나로...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