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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미납고지 이전주소발송으로 인한 미인지, 10배 과태료 부가

안녕하세요. 살다가 황당해서 생전 안쓰던 글을 쓰고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시간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점에 구매한 차량(A)이 있고 이 때 주소는 서울 마포구입니다.


그리고 결혼 때문에 2018년 6월에 경기도로 이사하였고,

배우자가 먼저 2018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그보다 늦은 2018년 8월 31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6월부터 A차량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고속도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차량은 2019년 매도하였고, 지금은 다른 차량으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라는 곳에서 2018년 6월 30일 ~ 2018년 8월16일에 A차량에 대한 미납통행료 90건에 대해 88만원의 고지서가 카카오톡으로 수신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하이패스 요금 고지내역을 보니 해당기간동안 어떤날자는 하이패스요금이 부과되어있고, 어떤날자는 하이패스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하이패스를 꼽고 다녔는데 왜인지 요금이 부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납요금이 있다면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데

90건에 88만원이라는 금액은 이상하여 고객센터(1599-2505)에 전화문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1. 해당기간동안에 미납료는 8만원가량이다.

2. 미납통행료에 대한 고지를 3차례나 발송하였는데, 글쓴이가 납부하지 않았다.

3. 그래서 10배에 대한 고지서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개인정보 위탁하여, 카카오톡 발송하였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고지받은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고속도로통행료' 앱을 통해 요금납부를 확인했고 한번도 미납요금이 뜬적이 없다' 라고 하였는데요, 고속도로통행료 앱에는 미납요금이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차량의 등록지가 서울 마포 주소지이기 때문에, 해당 주소로 3차례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이사 기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2018년에 8월에 경기도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차량등록지는 전입신고에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시점의 차량등록지 주소로 고지하고 이 후 고지도 모두 그 주소로 했다고 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것이 확인되고 그 이후 변경된 주소지로 납부한 내역이 있을텐데,

전입신고 이전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앱은 민자도로 요금납부내역도 조회되는데 여기에 미납요금이 안뜨는게 당연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조회해보면 해당 도로의 이용내역이 확인됩니다.


미납요금이 있으면 당연히 요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후에도 앱을 통해 미납요금이 확인될 때마다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지하지 못했던 요금에 대해서 10배 과징요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지금도 앱에는 이용내역이 도로공사, 민자 모두 확인되고 모두 미납요금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금액이라도 적으면 눈딱감고 내겠는데 88만원이면 이시국에 작은돈도 아닙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법률상 그런거니 의무를 다했고 아무것도 취할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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