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연혁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검찰이 매춘부 밑이나 닦는 기관으로 보여 불신감이 늘었습니다.경찰과 검사가 우스워보입니다. 제가 나열한 이 죄들은 오직 3년 넘게 주)KBCI란 쓰레기 파견업체에서 1달 반만에 제 월급 30만원을 뜯어먹고 제 4대보험 환급금을 떼먹고 이를 덮기위해 저지른 추가 죄목이고 이를 도운 것은 놀랍게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경기지노위,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이고 이를 또 도운 경찰서는 영등포 경찰서,부천원미경찰서,양천경찰서,용산경찰서,세종경찰서,김포경찰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하고 가볼이유도 없는 경찰서를 돌고 앉았고
또한 이를 도운 지검은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사건처리 하나없이 증거하나 없이 각하시켰음)서울서부지검, 인천 부천지검,서울 고등지검-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서울 서부지검의 김지연이는 제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하면서 들고 나온 제가 19년 6월 26일 작성한 원본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20년 4월25일에 계속 제 사건이 증거인멸 되는 것을 참을수 없어 '전조물 침입죄"로 고소 당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자
제가 남의것을 갈취해서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제 건 이미 개인정보침해,권리행사방해 당해 휴지조각으로 똥__도둑년 김보민년에게 버려 졌을 것이고 전 받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으니 당시 제가 진정내면서 받은 강선묵노무사로부터 받은 휴대폰 전송사진이 다임에도 "아무것도 기입이 안되서 불기소 처리"-라는 얘기를 들어 고위범죄자신고했고 ,
고등지검 백재명은 제가 작성한적도,교부받은 적도 없고,심지어 거기에 작성한 시간대로 근무한 적도 없고,그 근로계약서 대로라면 근로기준법도 4,7,9,17,19,37조 위반임에도 이를 문제 삼지않고 제가 고소한 황의택,이동훈,이연정에 대하여 각하처리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중도 퇴사를 하여 4대보험환급금이 발생하였고,그 환급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적도 없음에도 발생했다며 가로채고 이를 발생한 적도 없는 금액인 7995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여 지들이 먹었다고 얘기하는 주)KBCI 똥__도둑년 김보민년을 도왔으며 제가 고소한 건은 하나도 처리된게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전 코로나델타로 13일 퇴원해서 원주갔다가 올라온 제게 보내진 2통의 쓰레기조각은 하나는 양천경찰서 고우람한테 온 것이고 김보민이 저와 19년 9월28일,10월10일,10월17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대질할 때 녹취기를 사용하여 녹취한 뒤 편집까지 해서 이를 증거라고 디밀은 녹취록을 의정부지검에서 맞다고하여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걸 각하시키고,
또한 그 자리에 변호사,판사까지 다 있고 김보민년이 21년 6월에 나와 법정에서 제가 9월28일에 나와 "네가 파주애견센터 임금체불로 말아먹고 좀비경리 이상필과 불륜관계인거 김포 롯데마트온라인 몰 물류센터에 소문이 파다하다"한 거를 10월17일에 또 얘기했다며 위증하는 것을 제가 2시간 가량 녹취했는데 이를 "김보민년이 그자리에 없었다"며 고우람이 헛소리를 불기소이유서로 보내온 것이고,
또한 마포서 김은지가 제가 9월28일에 얘기한 것을 10월17일에 또 얘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증"으로 고소한 것을 각하시킨 것을 예를 들어 혐의가 없는 것처럼 조작하여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적으로 권리행사방해하며 개인정보침해 고소한 것을 각하시키는 김은지를 고소한 것을 "친고죄"니 뭐니 하며 개소리하며 불기소를 한다는 미친 마포서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세청 직원 백유림과 국세청 조사관 김지연을 추가 고소 했습니다.
저는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이라는 명목으로 주)KBCI를 고소했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받은 적 없는 금액 79950원이 발생한게 맞다며 또 그 주)KBCI 똥__도둑년 김보민년을 도운 것입니다.
이 똥__도둑년 김보민년의 밑닦을라고 공기관이 있는 건가요? 그래도 예전엔 좀 멀쩡한 줄 알았습니다.
모해위증의 증거로는" 녹취록 140PAGE" 에 대화자라고 나와있는 "김보민년,배용수,이상필,저,이동훈"외에 여자1이 등장합니다.그리고 이 미친 똥__ 김보민년은 이 녹취록이 한 날에 이뤄진거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제 일기장으로 증거 합니다.
10월12일 저는 그 똥__ 김보민년이 저를 명예훼손-온 동네 늙은이들한테 몸로비나 하며 돌아다니는 50대 불륜 늙은 도둑년이 명예는 무슨-으로 걸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녹취록에 들어가 있고 편집이 엉터리인데다가 지가 저를 "입에 __를 물었네"하며 모욕,도발하여 가방으로 한대 처맞은 걸 가지고 그 흔적을 지우기위해 편집하느라 말들이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고우람,김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소할 예정입니다.위의 죄목들을 추가로 하여 관련자 모두를 고소 하겠습니다.
제게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이동훈의 녹취록이 있습니다.이미 고소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미친 김보민년은 제 돈을 떼먹은 뒤 "왜 급여가 다르냐?"라며 물어 온 제게 "나참 또라이"라며 모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훈 녹취록에는 그 미친 똥__ 도둑년 김보민년이 한 짓이 모조리 근로기준법위반에 사문서위조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떼먹은 돈 30만원 받으면 되지않나?"하며 합의를 꺼낸 적 있습니다.그러나 주)KBCI는 이미 이전에 2016년에 국민청원으로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업체 입니다.처벌을 안하니 간이 커지고 온갖 공기관이 돕고 앉았네요?
알바몬에 제가 피해사실을 올리자 회원탈퇴 당했습니다.이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습니까? 매춘부 도둑년 김보민년을 과장으로 앉혀 도둑질하는 주)KBCI(윌비로지스틱스)를 모해위증,위증으로 고소했고
이 쓰레기 파견업체 주)KBCI는 윌비로직스틱스란 이름으로 지들이 임금체불하다 쫒겨난 장지롯데택배에서 또 영업질 하고 있습니다.
상습임금체불업체 주)KBCI와 한패먹은 고용노동부 장관 경질시킵시다.청와대 국민청원 저도 올렸습니다.
동참해 주세요.
이사건은 근로자인권 침해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JZ5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