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블라우스 구매했다가 이틀입고 보풀이 나 사진과 함께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 후기가 제 동의없이 삭제되어 쇼핑몰측과 말다툼을 하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판에 가입하여 글을 처음으로 써봅니다…
우선 제가 작성했던 후기 캡쳐본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후기를 적었습니다. 쇼핑몰 자체를 모욕하거나, 근거없는비방… 뭐 그런의도는 후기 내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옷에대해 느낀점 그대로를 적었을 뿐이에요. 언급된 ‘같이 구매한 블라우스’는 입어보지도 못했기에 후기를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적고 다음날 아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작성한 후기가 숨김처리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구요. 분명히 작성했던 제 리뷰만 보이지 않았구요. 재작성 하려고 하니 이미 리뷰를 작성해서 다시 작성하는것을 불가능하다는 알림이 뜨더라구요.
네…..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좋지 않은 리뷰만 골라 삭제하고 좋은 리뷰만 남겨놓는것이 소비자의 알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이 쇼핑몰이 평점을 조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쇼핑몰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8/25일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지만 대답이 없기에 저는 이렇게 여쭤보면 반응이 있을까 싶어 “반품 요청이라도 해야할까요?”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반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 7일이 이미 지났다는 둥, 착용을 이미 했다는 둥… 저는 반품때문에 카톡을 드린게 아니었거든요.
본인들은 25일부터 30일까지 저의 카톡을 보지 않으시다가, 제가 리뷰삭제건에 대해 여쭤보니, 저와의 채팅을 종료하려고 하시더라구요.
리뷰는…. 판매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자동으로 걸러지고, 이것이 사전고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sns 에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저의 상품코멘트가 어떻게 비방이고 명예훼손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금지행위) 제1호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고 하네요
공정위에도 신고가 가능한바인데… 이분들과 의사소통이 안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사과한번 받는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줄은 몰랐네요. 신고하면 끝날일이 아닌것 같아, 벌금을 내고도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실 분들이신 것 같아 여기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아래는 대화내용 캡쳐본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