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탈 너무 죄송합니다
제 동생은 수송병의 졸음운전으로
한순간에 직장뿐만 아니라 한쪽눈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나라에서는 장애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발 지나치지말고 도와주세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해병대 직업 군인으로 근무를 하던 제 동생이
2020년 7월 25일 휴가 복귀차 승차책임 임무수행을 하던 날
차량의 조수석 안전벨트가 고장 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용 가능한 차량은 한대 뿐이었기 때문에 수송병에게안전운행을 강조하고 탑승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 전투복 상의 탈의를 허용해주었고
에너지 드링크를 건네주고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는 등
졸음운전에 대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병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봇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오른쪽 눈은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 판정을 받았으며 오른쪽 검지 손가락과
오른쪽 정강이 개방성 관절 및 뼈골절,오른쪽 발목 힘줄,동맥,신경 손상과 뇌출혈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2021년9월3일인 지금까지도 국군 수도 병원에입원 중이며
코,손,정강이,발목,얼굴 등의 많은 수술을 하였지만
앞으로도 몇 번의 수술을 더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우측 손은 100% 주먹을 쥐지 못하고 검지 손가락은 뒤로 넘길 수가 없으며 우측 다리는
다 나아도 정상인들처럼 걷지 못하고 절뚝 거릴 것이며
뛰는 것이 불가능하고 혈관이 다시 막힌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수술 전 다리 상태를 보고 절단하자고 하였지만
어머니의 애절한반대로 인해 절단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해병대측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지만 전역과 중증 장애인이면 면접만 보면 된다는 군무원 채용 설명과 위로금 300만원 외에는 아무런 관심과 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동생의 상태로는 시험 공부하는 것 조차 쉬운 상황이 아닌데 군무원 채용 또한 시험 봐라 라는 말 뿐이고,
이또한 시험을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역 전 국군 수도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고
신체 장애 3급,심신 장애 3급,장애 보상금 2급 판정을 받았으나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장애 보상금이 입금되지 않아 다시 연락해보니 장애 보상금은 특수직 공상 (불발탄 제거,낙하산 강하,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 훈련 등),
전공상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사람 등) 부분에 해당 되는 자만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동생은 보통 전공 사상(일반 업무)으로 구분되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정과 관련 근거를 확인해보니 동생 근무지는 최전방이라 모든 업무를 작전으로 보고 승차 책임 임무 수행 또한
하나의 작전이며, 사고가 나면 승차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으나돌아오는 말은 일반업무이고 보통전공사상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 뿐입니다.
동생의 사고 이후 가족들은 다른 일을 제쳐두고 동생 간호에 시간을 쏟고 있으며,동생 역시 수술 후 혼자 거동 조차 할 수 없는 본인의 상태를 보고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9살 꽃나운 나이에 청춘을 바친 직업을 잃고
3급 장애인이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할까요?
나라를 지키는 젊은 청년들이 더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발 청원 한번씩 부탁드려요.
뒤늦게 본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사고 당시 차에 끼어 혼자 나오지도 못한 채 구조만을
기다렸던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발 청원 한번씩 부탁드려요
--- 추가 ---
글에 직업군인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서 추가해요
동생은 12.8.20 ~ 14.5.19 해병대(병)로 생활 하다가
군인에 적성이 맞다며 직업군인으로 14.5.19 ~ 21.5.20 근무하였고
현재는 큰사고로 인해, (전역 후)에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 청원링크입니다 클릭하셔서 동의 한번씩만 부탁드려요 ▼▼
승차책임 임무수행 중 수송병의 졸음운전으로 안해 장애3급 받았으며 장애보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