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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음악 답안지를 몰래 폐기한 혐의의 서울소재 **예술고 음악교사가 교감으로

북소리 |2021.09.05 11:57
조회 240 |추천 0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325

(이하

2. 사건 등장인물들 소개

3. 날짜별로 상세하게 정리한 사건 경위

는 첨부한 블로그

https://m.blog.naver.com/aresha0

에 게시하였음.)


[유사한 사건관련 기사 모음]

전주 모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 교직원 징역 3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2083


[인천] 행안부, 인천 공무원 시험 답안지 분실 사건 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1807122037184959

 

<기말고사 음악 답안지를 몰래 폐기한 혐의의

서울 소재 사립 **예술고 음악교사가 교감으로...

**예술고 전 교감 A 씨의 대국민 해명을 요구하며,

아울러 정부에 공교육관련 중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철폐를 요구합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작년 초인 2020년 3월

서울소재 **예술고 교감에 부임한 A 씨에게

그동안 제기되어온 중범죄혐의 - 수능시험을

20여일 앞두고, 정규 음악시험(청음시험,

100% 주관식 시험) 기말고사 답안지를 몰래

폐기한 뒤 해당 학생에게 시험을 안보고 갔다며

0점처리 하겠다고 뒤집어 씌워서, 진학에

타격을 입히고자 한

혐의 - 로 **예술고측에 공중파 등 각 언론사

기자들의 인터뷰가 빗발치자, 이에 혼비백산한

A 씨가 실기강사들은 물론, 현재 학교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심지어 담임조차 맡아본 적도 없는

서먹한 졸업생 학부모들에게까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가 해명되었기

때문에 교감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전파하고

다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2018년 말에 있던 숙명여고 사태 이후,

2019년 해당 학교의 재단측에서 당시

음악부장이었던 해당교사를 모든 보직에서

해임시키고, 담임교사업무 및 수업에서도 모두

배제시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듬해인 2020년 초 해당

교사를 교감으로 앉히신것과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붉어지자, 해당학교에서 즉시 홈페이지

를 교직원명이 검색이 안되게끔 로그인

시스템으로 걸어잠가놓은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후 올초 2021년 해당교사는 교감자리에서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른 졸업생들에게서 들었다면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상세한 사건 경위는 이어진 경위서에서

밝히겠지만, 2016년 교육농단 때 진상규명조사

(말이 진상규명조사이지 실상은 **예술고가

자체적으로 한 조사를 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라고

교육청으로부터 전해들음.

교육청의 입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 만큼

재발방지책을 위한 진상규명조사로서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가능하다고 알려옴.

학교측의 자체조사 통보 -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를 확인할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

이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말고사 답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A 씨가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측이 교육청에 통보했다는 이 궤변에

대해서는 이어진 경위서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강제권이 없어 직접적으로 그 이상

깊이 관여하여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였음.)를

했던 서울시교육청 조차 표면적으로 해명되었

다고 한 적이 없는 사안을 두고, 해명되었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졸업생들은 물론

십 수년 전 졸업생 학부모들에게까지 필사적으로

통제하려드는 것으로 봤을 때, A 씨가 공론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여러 폭로들이 이어질 경우, ​

들통나면 안 될 짓들이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격적으로 A 씨

관련 사건들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해당교사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놓친것을 알게 되었던 당시, 사건을 알고 있던

주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며 자체적으로 조사하였던

바, 해당 교사가 본인 외에도 자신에게 밉보인

고3학생들을 직접 고3담임을 연속 맡으면서까지

진학에 타격을 입히고자 했던 여러 뚜렷한

정황들

(수업시간에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걔 잘 되면 안되는데 **대학에 갔다"

 며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등

 교사로서의 부적격한 행실에 대해 교장,

 교감선생님께 항의한 학부모들의 경우

 - 당시 두 학년 학급임원 어머니 10분이

    단체로 교장실에 항의방문까지 했었음 - 

 그 자녀를 직접 고3담임을 맡아 학년초부터

 가정통신문 등을 그 학생만 안주고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에게 따로 받아가게

 하는 등, 담임교사로서 주도적으로 학생을

 왕따를 시킨 사례 등)

을 포착한 바 있었으며,

특히 2018년에 있던 숙명여고 사태 이후,

해당 교사와 관련하여 많은 의혹들 특히

최근 졸업한(2013, 2016) 두 자녀 관련하여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경찰이나 검찰수사를 통해서만이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제보들은

물론, ​해당 교사로부터의 피해사실들을 ‘사건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전부’ 적극적으로 각

언론사에 제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 공교육관련 중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철폐 요구 및 공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전 국민적 알 권리이자 중범죄 혐의인 만큼

**예술고의 A 씨에게 대국민 해명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당 사건의 경위로,

1차적으로 제가 1998년 10월 사건 당시

경찰수사의뢰를 준비하며 남겼던 일지를 바탕

으로, 2차적으로 2005년 교육부의 부적격 교사

퇴출안이 나왔을 때 공론화를 준비하며 작성한

것으로, ​그 일부의 내용을 시민단체에 공개했던

경위서로써, 2016년 교육농단 때 서울시교육청

에 제출했던 경위서와 동일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날짜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사건 경위


01] 1998. 10. 01 목

: 고3 청음시험 기말고사를 음악부 고3 재학생 전원이 모인 가운데 **관에서 치룸.

02] 10. 24 토

: 음악교사인 A씨가 답지가 없어졌다며 0점처리 하겠다고 본인을 음악부로 오라고 하심.

당일 본인은 쉬는 시간에 두 차례 음악부에 갔으나 A씨를 만나지 못함.

03] 10. 26 월

: 오전에 본인의 어머니와 실기강사로 출강중이던 사촌언니가 오전에 음악부로 가심.

A씨가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바뀐 입장인,

1. "성적표를 성적출력을 위하여 원부에

옮겨적는 과정에서 없어진걸 알았다."

2. "걷는 학생이 실수로 빠뜨린것 같다"

며 재시험을 볼 것을 제안하심.

이에 본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수능시험이 20여일 남은 상황이어서 일단 재시험에 응하기로 함.

04] 10. 27 화

: 방과후 1층 음악이론 수업실에서 A씨가 피아노 치는 것을 듣고 적는 재시험을 치룸.

05] 10. 29 목

: 재시험 간이성적표를 받으러 음악부로 감.

간이성적표를 주는 자리에서 A씨가 갑자기 입장을 또 바꿔, 없어진 시험지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본인이 시험을 안치고 갔을 가능성도 있으니 50%씩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누자고 어거지를 부리심.

이에 본인이 "뭐가 50%책임이냐, 선생님 100% 책임 아니냐"고 따져묻자, A씨가 피식피식 웃으며

변명을 일삼을 시도를 하심.

이에 매우 불쾌했던 본인은 A씨에게

"들을필요 없어요"

라며 호통을 치고 음악부에서 나옴.

(재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에 91점으로'우'를 받았으며, 본인은 해당 과목을 3년 내내 90점 이상으로

'우'성적을 유지하였음.)

06] 10. 31 토

: 고3 기말고사 본성적표를 학급에서 담임으로부터 받음.

07] 11. 14 토

: 수능시험 4일전임.

오전 본인의 담임 E씨 (윤리과목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음.

전날 건강상 이유로 방과 후 담임의 책상 위에 두고 간 병결처리를 요청하는 본인의 아버지의 편지와 진단서를

쫙쫙 찢어버렸다며,

"대학시험을 안보는걸로 알겠다"

는 폭언전화를 걸어옴.

이에 본인의 어머니가 본인의 상태를 설명하자,

"들을필요 없어요"

(본인이 10. 29일 음악부에서 재시험 간이성적표를 받는 자리에서 책임을 50% 나누자는 A씨의 어거지 변명에 대해

호통치며 하고 나온 말)

라고 악을악을 지르며 전화를 끊으심.

08] 11. 17 화

: 수능 전날.

수험표를 받으러 담임 E 씨에게 갔으나,

"너랑은 할 말 없다"

며 수험표를 안주며 30분간 생떼를 부리심.

본인이 그냥 나가려 하자, 교장선생님한테 이를까봐 겁이 나셨는지 갑자기 서둘러 수험표를 주심.

09] 11. 18 수

: 대학수학능력 시험.

10] 1999. 4

: 수술 등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어머니가 담임에게 졸업장을 받으러 가심.

이 자리에서 본인이 수술을 한 것 등에 대해 담임에게 말씀드렸으나 담임이

"그래서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함.

이후 다른 선생님들(연구부장 F 선생님, 가정과목 G 선생님)이 계신 자리에서 본인의 어머니께서 담임 E씨의

폭언사실을 비롯한 부적격한 언행에 대해 알리심.

이에 담임 E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굽신굽신거리시며 다가오시자, 본인의 어머니가 손을 밀치시며

"저런 사람이 무슨 선생이냐"고 말씀하셨다고 함.

이날 본인의 어머니께서 우연히 마주치신 본인의 중학교 시절 H선생님께서도 담임 E씨의 폭언사실에 대해 알게 되심.

11] 2005. 9

: 2005년 교육부의 부적격교사 퇴출안 시행령이 나옴.

퇴출안의 4대항목 중 '성적비리 교사 퇴출안'을 보고 1998년 당시 해당교사 A씨의 50%씩 책임을 나누자는 발언이,

성적조작의 가능성을 시인하는 발언으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 언제든지 동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주장임을 알게 됨.

이에 본인이 교육청 및 경찰서 등에서 해당 A씨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기위해 알아 보았으나, 교육청 징계시효 3년 및

형사처벌 공소시효 5년(당시 현재와 같은 7년이 아닌, 개정전 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라고 설명을 들었음.)을 1년 반 가량

놓친 것을 알게 됨.

이에 본인이 시민단체 사이트 10군데를 통해 이 사건의 일부이자 매개역할을 하는 본인의 고3 담임 E씨의 폭언사건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해당 중고교가 떠들썩해짐.

이에 담임 E씨가 세간의 따가운 눈총 때문인지 학교 사이트상 자신이 맡고 있던 과목명을 삭제함.

또한 사건(고3 담임 폭언사건)을 일부 알고 계셨던 H선생님께서 이듬해인 2006년 고등학교로 올라오셔서 근무하시는 등,

H선생님을 비롯하여 상담실 선생님이셨던 가정과목 G선생님과 A씨의 "책임을 50%씩 나누자"는 어거지 발언을 유일하게

옆자리에 서서 들으셨던 음악부의 D교사 등께서, 학교 사이트 상 상담실 이메일을 크게 띄우시는 등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는 손짓을 하셨으나 본인은 이에 응하지 않음.

이후 2008년 교육부의 부적격 교사 퇴출안 및 교원평가 전면실시 후, 2005년부터 게시해두었던 사이트 글들을 지우고 사라짐.

12] 2016. 12

: 최순실씨 자녀 정유라씨 교육농단이 터짐.

언론을 통해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의 연세대 입시의혹 및 학사비리와 관련하여

"재시험을 칠 경우 기록물 법상 관련 자료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게 되어있다"

는 뉴스를 접함.

이에 본인이 서울시교육청에 해당사실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렸고, 서울시교육청은 2년에 한번 감사를 가서 살펴보겠다며,

사건 경위를 알려달라고 하심.

그래서 본인이 2005년 공론화를 추진하며 작성했던 해당 사건경위서를 교육청에 드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상규명으로 바꿨다고 통보를 해옴.

(교육청의 입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 만큼 재발방지책을 위한 진상규명조사로서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가능하다

고 알려옴.)

이후 조사결과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의 담당 장학사께서 말씀하시길,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조사를 교육청에 통보한 형식이었으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보해왔다고 함.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강제권이 없어 직접적으로 그 이상 깊이 관여하여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셨음.


* 사실관계를 확인할 문서가 없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문서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A 씨가 답지 없어진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못했기 때문임.



2. 또한 학교에서 답안지가 없어졌다면, 상식적으로 답안지가 도난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학교에서 경찰수사의뢰를 했어야 정상이며, 그 수사기록이 보존되어있어야 함.

그러나 본인과 주변학생들(수사기관 참고인 조사) 누구도 경찰조사는 커녕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받아본

적이 없음. 당시 시험 쳤을 때의 주변 증인들도 본인이 다 데려감.


3. 해당 사건의 중대함에 비추어봤을 때,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문책기록이 학교측에 보존되어 있어야 함.

(이후 보직이나 승진 등의 인사에 반영될 근거로서)


4.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시험을 볼 경우, 성적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당시 답지가

없어진 경위에 대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재시험을 친 것에 대하여, 추후라도(졸업 후라도) 재시험 본 것과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본인은 수능시험 후 실기시험을 참석한 것 외에 졸업식 조차 가본 적이

없음.(졸업앨범도 졸업 후 본인의 어머님이 받으러 가셨음.)


5. 정규 기말고사 시험답안지가 없어졌다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등의 이후 행정시스템상의 큰 변화가 있었어야 함.


6. 그리고 해당 사건을 통해 변경된 제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이 이루어 졌어야 함으로, 당연히 그 사건을

전 교직원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임.


7. 이런 사건은 교직 생활에서 흔치 않은 사건이므로 가장 크고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야 정상임.


8. 게다가 적어도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할 문서라면 수십 년을 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함. 즉, 문서가 없는 것과 문서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름.


13] 2019. 3

: 2018년에 있던 숙명여고 사태 이후, 부담을 느낀 재단측에서, A씨를 모든 보직에서 해임시키고,담임 및 수업에서도

모두 배제시킴.

14] 2020. 3

: A 씨가 교감실에서 근무시작

: 이에 공중파 등 주요 언론사의 뜨거운 인터뷰가 빗발치자 해당 고교에서 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로그인 시스템

으로 돌림.

: 혼비백산한 A씨가 실기강사들은 물론 현재 해당 고교와 전혀 상관도 없는 졸업생 학부모들에게까지 일일이

수소문하며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혐의가 해명되었기 때문에 교감에 올랐다며 거짓 해명을 하심.​

15] 2021.3

: A 씨가 교감에서 교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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