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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원때문에 저희집은 상위12%입니다.

rmfoenxl |2021.09.08 12:46
조회 915 |추천 0

안녕하세요.

재난지원금 탈락한 상위12% 집입니다.....이게 상위 12%입니다.

하위소득 88%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였고, 맞벌이 특례조항도 적용된다고 하여 당연히 적용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은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작게 식당을 하시는 어머니, 30대 중반이 다되어가도록 독립하지 못한 아들 이렇게 2인가족 입니다.

어머니 :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 92,150원 부과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귀속분 100만원 미만으로 소득 최저보험료 : 13,100원+재산부과액 : 79,050원(현재 함께 살고 있는 과세표준 약8000만 아파트로만 부과됨.)

저 : 직장가입자로 세전 약 310만 받으며, 건강보험료 : 108,230원 부과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합계 : 92,150원+108,230원 = 200,380원.

 

2인 외벌이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200,000원

2인 맞벌이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260,000원

*지역가입자의 맞벌이 기준은 2020년도 종합소득 귀속분 300만원 이상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사업자를 내시고 혼자 작게 식당을 하시기에 당연히 맞벌이로 생각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줄 알았으나, 저희 가족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라고 합니다. 외벌이로 구분이 되어 20만원을 단 380원을 초과하여 보험료 지급 기준이 초과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8%에게 지원한다는 이 재난지원금이 아픈 몸으로 300만원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로 맞벌이 가구로 인정 받지 못해 지원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위 소득계층에게 지급한다는 재난지원금을 타려면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기준에 충족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벌지도 못한 어머니의 2020년도 종합소득을 오히려 300만원으로 올려서 수정 신고 하라는것인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을 알아보니 이런 케이스엔 이의신청에 해당도 안됩니다.

 

30대 중반이 다되어가도록 독립하지 못한 제 잘못일까요..

아픈 몸으로 300만원을 벌지 못한 저희 어머니 잘못일까요..

아니면 과세표준 8000만원 아파트라도 없었어야 했을까요...

저는 상위 12% 집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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