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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 마세요

쓰니 |2021.09.15 22:14
조회 412 |추천 0
이건 제가 겪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제보드립니다.
저는 광주 북구에 있는 C화장품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사유는 직장내 괴롭힘 이였구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모호할텐데 말그대로 쌍욕을 들었습니다.

" 미친년, 거지같은 년, 도둑년"소리를 듣고도 그날 업무 다 마치고 인수인계할 내용 정리하고 업무일지까지 쓰고 사직서 내고 퇴사했습니다.
이렇게 막말한 사람이 누구냐구요? 이사님입니다. 사장님 와이프요.

평소에도 이사님은 입사한지 1개월도 안된 저에게 멍청하다, 생각이 없다, 귀좀 뚫어라 등 비하발언을 수시로 서슴없이 하시고 화장실 휴지 조금만 써라, 수리기사님 옆에 가서 물떠다드리고 시다노릇 해라, 밥 빨리먹고 일해라, 양치 빨리하고 일해라 등등 조선시대 노예처럼 부리시며 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실수를 할때마다 "다른회사는 이럴때 책상 엎고 다 집어던지면서 충격요법 쓴다. 또한번 실수하면 나도 똑같이 할거다" 등 막말하시고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자주 하고 업무일지를 날마다 쓰라고 하며 감시하셨습니다.

제가 일한곳은 가족기업이면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과장님은 사장님 딸이고 실장님은 사장님 여동생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연차도, 점심시간도 없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3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것이고, 1년이내 퇴사시 퇴직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게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도 저는 어떤곳에도 도움을 요청할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을 해도 노동청에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형사고소 하라면서요.

너무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봤지만 서로 다른 부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뭐 그런거가지고 그러냐 일 크게만든다" 핀잔만 듣고 혼났습니다.
제 세금으로 월급주는 공무원들에게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약을 먹지않으면 잠을 못자고 악몽을 꾸며 소리지르고 깨기를 반복합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이명이 들리며 손발이 떨리고 숨이 안쉬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심정같아선 차도에 뛰어들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네요. 자살하려고 니코틴 원액도 구했을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아무일 없는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탈세, 불법,편법적인 고용 계약들.. 그럼에도 그곳은 30년 넘게 건재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5인미만의 사업장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인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였군요. 대한민국 국민인게 싫습니다. 저는 왜 이곳에 태어나서 피해자로 숨어 살아야 하는걸까요?
돈만 있었으면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할텐데 가난이 죄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 헛소리였네요.

국민보다 사업주가 우선인 나라인데요.

현재 제가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형사님께서 한 첫마디가 "사과받고 고소 취하하세요?" 더군요.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니 잘못하면 무고죄로 범죄자가 될거라네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제 인권은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저야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회사에서는 또 제2의 제가 나오겠죠.직원을 쓰다 버리면 그만일 노예 정도로 생각하니까요.
더이상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최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3T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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