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억울하고 분이 차오르네요.
오늘 퇴근 전 걸려온 전화에 이 화남 분노 억울함을 주체 하지 못해 글로라도 표현합니다.
한 통의 전화 평소대로 응대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해외 출국한 동거인의 금액에 대한 문의 였습니다.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지 따로 납부를 해야하는
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이랑 말 그대로 같은 주소지에 있는 제3자의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보통 동거했다 이러면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미리 적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회사에서 교육 받고, 평소 응대하는 그대로, 당연히 본인이 아니어서 안내는 어
렵고. 본인께서 해외에서 전화를 주시거나,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유선상 안내가 어디든지, 다 동일하겠지만 본인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며, 해당 기관의 절차
에 따라 조금 까다롭게 진행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조금 더 단순화 되어서 진행 되는 기관도 있습
니다.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있느냐, 또는 문의 내용들 자체가 개인정보와
직결이 되느냐 등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가 단순할지도, 혹은 까다로울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여러 곳의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신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단순하게 일반적인 경우를 문의하는 경우라면 정보확인 없이 진행 되는
내용들도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꽤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신청방법이라던지요.
여기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처리가 되느냐고 문의가 온다면 그 땐 또 정보확인을 진행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사안에 따라서..)
문의 자체는 단순한 문의가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요금에 대해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지,
고지서로 되어 있다면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만 답변을 하면 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것 역시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제3자의 내용을 안내 했을 경우, 적발시
상담사 개인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계속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해당 내용으로 여러번 서로 같은 말이 반복 되다 보니, 고객이 화가 많이
올랐나 봅니다. 다 녹취되고 있죠? 해외에서 통화 하려면 전화 요금이 더 나와요. 본인이 해외 출
국 상황이라 전화를 할 수 없어요. 전화 하지 않으면연체를 하게 될거고, 연체금이나 해외
통화료 저랑 통화하는 상담사나, 그 쪽 기관에서 책임질거죠? 나중에 민원제기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 해드렸고(여기서 필요한 내용이란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하는 내용, 제3자의 정보 제공 시 상담사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민원제기 하셔도 되는데 저나 저희 기관에서 책임질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단호하게 딱 말하고 상
담은 종료 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 언성이 높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분이 이글을 볼지 안볼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 하고 싶네요
동거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고객님. 저의 형사처벌은 관계도 없으신거죠?
#서비스직 #진상 #고객센터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 알면 상담사 형사처벌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