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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119 신고를 묵살한 소방관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2021.11.05 10:40
조회 2,420 |추천 18

안녕하세요

두달 전 아버지 119신고 묵살로 뇌경색 진단을 받아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드렸던 글쓴이입니다.


어제 담당 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 견책이라는 아주 가벼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방관의 신고 묵살로 골든타임을 놓쳐 저희 아버지는 재활전문병원에서 기약없는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며 도움없이는 혼자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는데 견책이라니요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뿐이니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를 듣고 저희 가족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공무원 징계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상급기관에서 진행되지 않나요?


징계위원회가 열린것도 소방관이 전보조치된 동부서방서에서 “공무원 성실의무위반”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소방서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방관 제식구 감싸기 해준거겠죠. 언론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은거 압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중대한 실수에 대해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신고를 묵살한 소방관은 소방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가벼운 처벌로 끝나니 경각심 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은 또 저런 실수를 반복하겠지요


저희 가족들은 저 소방관이 처벌 받도록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같은 제 2의 피해자가 없도록 끝까지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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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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