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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상주문제

ㅡㅡ |2021.11.11 14:38
조회 3,911 |추천 6
엄마 아빠 어릴때 이혼했고 저는 형제없는 외동딸입니다.

엄마는 10년전쯤 재혼했으나 새아빠의 잦은 외도로 인해 별거중입니다.(서류정리는 아직 안함)

저는 엄마가 재혼해서 잘 지내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외도에 폭력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제가 새아빠 면전에다 대놓고 개같은 인간이라며 쌍욕을 퍼부었고, 새아빠라는 인간은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붓고 저랑 엄마를 수차례 때리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날 엄마랑 저랑 둘 다 새아빠한테 맞고, 제가 분이 안풀려서 경찰서에도 갔는데..
결국 엄마가 원치 않아서 무마되었습니다.
(제가 그 때 엎지 않았으면 아직도 같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간의 사정을 글로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지금 엄마가 좀 많이 편찮으십니다.

만에 하나 엄마 돌아가시면 제가 상주할거고
새아빠라는 인간을 장례식장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상은 아직 부부라서요.
그리고 아직까지 엄마한테 전화와서는 서방행세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인간 성격상 뻔뻔하게 상주행세 할 것 같은데 그 꼴은 죽어도 못보겠습니다.

차라리 저혼자 장례 치르고 싶어서요.

그리고 보험이나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람피고 엄마를 힘들게 만든 그 인간한테 단돈 10원도 아깝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추천수6
반대수1
베플ㅇㅇ|2021.11.11 14:50
호적정리부터 빨리하시죠. 호적정리 안허시면 엄마 명의 재산, 그놈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놈도 그거 알고 이혼 야해주나보네요.
베플ㅇㅇ|2021.11.11 15:08
보험금은 수령인 지정하면 됩니다. 엄마 살아계실때 보험금 수령인을 님으로 지정하고요, 부동산등의 재산이 있으면 증여세 나오더라도 명의 이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혼소송 진행하고요. 새아빠 거주지 몰라도 공시송달로 진행가능하니 그동안의 가정폭력 증거 첨부해서 변호사 상담 받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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